영암군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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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산림청 지정·선포…기관표창·인센티브 혜택

영암군이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가 이루어져 산림청으로부터 2008년 1월1일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 되었다고 밝혔다.
청정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맞춤형방제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2년간 감염목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1년간의 예비청정지역 지정 후 해당 지자체와 산림환경연구소의 1차 심사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를 통해 완전방제가 이뤄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정된다.
영암군은 2004년 11월 이후 추가 발생이 되지 않아 산림청으로부터 2007년 4월 6일 예비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달 전남도 및 산림환경연구소 합동 심사 후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청정지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기관표창 및 예산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반출금지구역이 해제되어 소나무류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며, 조림·육림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김재성 산림축산과장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삼호읍 일원에 대한 철저한 예찰활동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통해 재선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병해충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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