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맞춤형방제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2년간 감염목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1년간의 예비청정지역 지정 후 해당 지자체와 산림환경연구소의 1차 심사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를 통해 완전방제가 이뤄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정된다.
영암군은 2004년 11월 이후 추가 발생이 되지 않아 산림청으로부터 2007년 4월 6일 예비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달 전남도 및 산림환경연구소 합동 심사 후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청정지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기관표창 및 예산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반출금지구역이 해제되어 소나무류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며, 조림·육림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김재성 산림축산과장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삼호읍 일원에 대한 철저한 예찰활동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통해 재선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병해충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25.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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