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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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

전남 거주 49세 이하 부부
청년 인구 유입·정착 기대

영암군이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혼인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결혼장려금은 3년에 걸쳐 3회로 나눠 지급되며, 1차 20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이 지원된다. 최초 신청일부터 각 차수 지급 시점까지 부부 모두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과거에 결혼축하금이나 유사한 결혼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이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으로 하면 된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결혼장려금 |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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