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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혼인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결혼장려금은 3년에 걸쳐 3회로 나눠 지급되며, 1차 20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이 지원된다. 최초 신청일부터 각 차수 지급 시점까지 부부 모두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과거에 결혼축하금이나 유사한 결혼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이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으로 하면 된다.
2026.02.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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