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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이 4일 찬성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제도적 절차상 중요한 관문을 하나 넘게 됐다.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절차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30일 도의회에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4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대다수 도의원이 찬성 입장을 보이며 행정통합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같은 시각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행정통합 의견 청취 안건이 찬성 의결되면서, 전남과 광주 양 시·도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통합의 배경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의 대부흥 시대를 열기 위한 절박함과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는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명확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여 특례가 담긴 특별법을 통해 27개 시군구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누리는 상생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청년이 고향에서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남과 광주가 하나 돼 첨단산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여는 데 도의회가 든든한 선도자가 돼달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광주시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 특례를 보완하고, 본회의 의결과 법률안 공포가 2월 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와 국회 입법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원팀 협력 체계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 대비하고, 386개 조문에 담긴 핵심 특례와 발의 과정에서 누락된 조항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3일까지 전남 동부권, 서부권, 광주 근교권, 광주 등에서 모두 5차례의 타운홀 미팅을 열어 시도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도의회 및 22개 시군과의 협의도 병행해 대한민국 제1호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6.03.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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