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조례 실효성 등 점검 규범공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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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례 실효성 등 점검 규범공백 막는다”

영암군의회, 146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영암군 ‘필수조례 마련율’ 중하위권, 20.5%는 10년 이상 미 개정 조례

영암군의 ‘필수조례’ 마련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7개 지자체 가운데 중하위권(16위)에 머물고 있고, 전체의 20.5%에 이르는 조례가 10년 이상 미 개정된 상태여서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의장 이만진)가 8월 24일 개최한 ‘2026년 영암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얘기다. 영암군의회는 올해 총 146건의 조례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4월 1일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영암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운영위원장)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추진현황과 조례별 분석 결과를 보고받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위원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열렸다.

보고회에서 검토된 ‘필수조례’는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자체가 반드시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조례로, 지자체 자율판단으로 제정하는 ‘임의조례’와 구분된다. 정비 여부 판단기준은 조례의 형식적 독립성이 아닌 내용의 실질적 반영여부다. 필수조례 마련율이 중요한 것은 정비되지 않으면 법률상 존재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범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필수조례 마련율은 94.3%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14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암군의 필수조례 마련율은 92.8%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27개 기초지자체 중 16위로 중하위권이었다. 다만 조례 가운데 이미 정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어 실제 마련율은 분석결과보다 더 높을 것으로 지적됐다.

조례 입법평가 대상인 146건의 조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정연도별로는 2015∼2019년 조례가 40건으로 2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20.5%를 차지하는 30건의 조례는 2015년 이전에 마지막 개정이 이뤄져 10년 이상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146건의 조례에 대한 항복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95.9%) 입법목적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4.1%(6건)는 대상자 및 수요의 부재, 지원대상 소멸, 근거사업 부재 등의 이유로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건의 조례는 ▲영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영암군 기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공공간행물 이용 광고게재 사용료 징수 조례 ▲영암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등으로 대부분 수요 소멸 때문에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4건 중 1건 꼴(21건)이었으며, 폐지 및 통합이 필요한 조례도 이미 언급한 조례들 포함해 7건이었다. 이밖에 계획수립 근거를 가진 조례 29건 가운데 9건이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고, 조례 가운데 예산 편성 및 집행 조례가 80개로 54.8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영암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평가대상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실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적 미비점 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개정·통합·폐지 등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제시된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한 뒤 오는 11월 중 최종보고회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평가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폐지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집행부 관계부서에 전달해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배 위원장은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입법평가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영암군의회 | 필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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