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大同法) 조선시대 진보주의의 승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9월 14일(금) 10:09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로는 크게 토지세인 전세(田稅)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신역(身役, 군역과 부역), 그리고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貢納)의 세 가지가 있었다. 조세에 있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는 국민의 경감을 줄이면서도 세수의 확충을 꾀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선에서도 전세는 영정법과 신역은 군적수포제 등으로 조세제도의 변혁을 시도하여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공납은 원래는 의례적인 것으로 왕실과 관청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을 상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공납은 수납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폐단으로 오히려 전세보다도 큰 부담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다. 공납은 군현단위로 주민의 호(戶)를 기본단위로 부과되었는데 군현의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또 그 지방에서 산출되지 않는 물품이 부과되기도 하여 공납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 중에서도 방납(防納)의 폐단은 극에 달하였다. 방납은 원래 상납하기 어려운 물품을 대납하는 것이었는데 방납업자가 심사를 맡은 관리와 짜고 모든 품목에 대하여 농민들의 직접 준비한 공물을 퇴짜 놓거나, 자의로 대납한 다음 비싼 댓가를 요구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이들은 공납을 막기까지 하였으므로 방납(防納)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납제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이이, 유성룡 등은 대동법을 주장하였다. 대동법이란 공납의 부과단위를 군현이 아니라 전세처럼 토지의 많고 적음으로 바꾸고,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하자는 것이었다. 대동법은 징수한 공납미를 정부가 지정한 공납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이 왕실이나 관아의 수요물품을 조달케 하여 불법적인 방납을 합법화하여 정부의 통제 하에 두어 재정확충을 도모하고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는 제도였다. 논의만 거듭하던 대동법은 1608년 선조 때 이원익과 한백겸의 주장으로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실시되었고 1623년 인조 때 조익의 주장으로 강원도에 실시되었으나 토지를 소유한 양반들의 반대로 확대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대동법은 공물이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 되었고 과세기준도 종전의 가호가 아닌 토지의 결수로 바뀌어 농민들의 부담은 줄고 부호의 부담은 늘어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증세의 조세제도였다. 대동법은 공물을 미곡이나 돈으로 납부하고 공납액도 토지소유의 다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정의에 부합하지만한 부자증세이기에 이의 실시를 두고 당시 지배층간의 찬반논쟁이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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