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 및 유휴농지 일제조사 덕진면, 농지 취득목적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12년 10월 11일(목) 20:28 |
이번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농지에 대해 2011년9월1일부터 2012년8월30일까지 1년간 재배한 작물 및 실제 경작자를 확인해 1년간 경작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방치된 모든 농지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면은 마을별로 조사대상 필지 리스트를 작성해 마을 담당공무원과 각 마을 이장님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제조사 결과 자기농업경영 등의 당초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농지를 사용했거나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는 군에 통보해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 등 농지소유자의 소명기회를 거쳐 필요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