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원형 본지 객원논설위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10월 18일(목) 20:21
올해 12월 대선정국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이론에 이어 경제민주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민주화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그 다의적 개념으로 논란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이른바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아,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재벌개혁에는 순환출자와 내부거래 행위가 주로 거론되는 것 같다. 순환출자란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C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인데, 작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어 재벌기업이 계열사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소위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의 수단이 되어 우리 경제에 있어 재벌 편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순환출자의 문제점은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그 기업에 출자한 기업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순환출자를 제한하느냐 금지하느냐의 선택은 입법정책의 문제지만, 기업 활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재벌이라는 이유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 할 수 없으니, 우리의 경우 총액출자를 제한하는 방식을 여,야 모두 선호하는 것 같다. 그 범위는 입법으로 결정되겠지만, 다만 그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 간의 내부거래란 재벌의 계열사끼리 물건을 사 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그룹 내 거래를 말한다. 이는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여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도 부당지원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기업 간 내부 거래액이 200조원을 육박하고 소위 재벌 간의 내부거래가 70%에 이르러 심각하게 자유경쟁과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내부거래의 제한의 폭과 금지의 유형을 하루빨리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공정거래법의 솜 방방이 처벌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차제에 법을 개정하고 그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른바 요즈음 주요한 이슈의 하나인 골목상권의 문제는 대기업의 업종제한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자 우리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이자 우리 헌법 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관련된 문제로, 재벌이라도 이를 무작정 제한할 수 없으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헌법37조 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한가는 독일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단계이론(段階理論)이 있다. 단계이론이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수행(행사)의 자유와 직업결정(선택)의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와 한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제1단계 제한은 직업결정의 자유보다 그 침해가 경미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업허가거부 대신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영업방법(택시부제 운행)을 제한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2단계 제한은 일정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직업의 성질상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즉 의사, 약사, 변호사 등처럼 일정한 자격요건(시험의 합격)을 부가한 경우이다. 제3단계 제한은 객관적 사유를 이유로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대한 결정적 제한으로 신중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화약이나 독극물의 제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계이론과 공공복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선행되면 골목상권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헌법 제 11조 1항의 평등권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국민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등하고 그 중심은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이다. 본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으로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것이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통설은 간접적용설에 따라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평등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또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에도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규정이 있다. 그리고 평등권은 우리 헌법의 핵심이자 주관적 공권이자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자 근본규범으로 헌법해석과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 그리하여 지금 상황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할 법리적 이론구성이 가능하다 하겠다.
이상 경제민주화의 최대이슈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모든 문제와 논란은 향후국회의 입법으로 결정되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방법도 현행 헌법 질서 하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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