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답변 쟁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11월 16일(금) 10:06
군정질의답변 쟁점Ⅰ ‘큰 바위 얼굴’
김철호 의원, 월출산 구정봉 ‘큰 바위 얼굴’ 관광상품화 용의 없나?
김일태 군수, 큰 바위 얼굴은 흔한 이름 지명위원회 개최 신중해야
군정질의답변에서 관심을 끈 주요 쟁점은 월출산 구정봉 ‘큰 바위 얼굴’ 관광 상품화 방안(김철호 의원)과 기찬장터 민간위탁방안(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도포면 성산리 건축폐기물처리장 사후관리대책(유영란 의원) 등이었다.
큰 바위 얼굴과 관련해 김철호 의원은 “하루빨리 영암군 지명위원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구정봉을 큰 바위 얼굴로 부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고 묻고 “큰 바위 얼굴을 활용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예를 들면 큰 바위 얼굴을 담은 열쇠고리 같은 관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그 활용가능성을 점검해볼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월출산 구정봉을 큰 바위 얼굴로 부르기 위한 영암군 지명위원회를 빨리 열자는 얘기는 단순히 지명위원회만을 열어 지명변경을 뚝딱 해치우자는 얘기가 아니다”면서 “월출산의 고유지명인 구정봉이라는 이름을 통째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장군바위’라고 부르는 것을 ‘큰 바위 얼굴’로 고치자는 것이며, 지명위원회를 빨리 열어 구정봉을 왜 큰 바위 얼굴로 불러야 하고, 그로 인해 우리 영암이 얻을 이득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불러 묻고 토론하고 하루빨리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일태 군수의 답변은 예상외로 ‘불가(不可)’였다. 예상외인 것은 그동안 김 군수나 군의 입장이 구정봉을 큰 바위 얼굴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었고, 지명위원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직접 답변을 통해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장군바위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립공원 월출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방식을 적용해 장군바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도 군은 스토리텔링방식의 관광자원으로 ‘큰 바위 얼굴’을 사용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법적인 지명으로 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생각이다.
그 이유는 19세기 소설에서 등장한 이래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큰 바위 얼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바위 얼굴이라 명하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북 음성, 북한산, 계룡산 등 수많은 바위들이 ‘큰 바위 얼굴’로 불리고 있는 등 큰 바위 얼굴은 이제 너무도 흔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장군바위라는 기존의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장군바위라는 명칭은 50,60년 전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사방조림사업 때부터 영암인들이 불러온 명칭으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2006∼2010 월출산국립공원관리계획’ 수립 때 최초로 공식 등재되어 201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간한 ‘국립공원 경관자원 100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많은 등산객들이 구정봉을 큰 바위 얼굴로 부르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고도 했으며, “구정봉을 장군바위라고 해서 사람이 오지 않고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해서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충질의와 질의답변 후 소회(所懷)를 통해 “영암군의 관광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차원이고, 불 꺼진 영암읍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체류형 관광을 위한 차원임을 누누이 전제했음에도 종전 태도를 180도 바꿔 불가입장을 표시한 것은 복잡한 일은 피하고 보자는 해당 실과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 같다”면서 “질문의 요지 또한 단순히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 얼굴로 부르기 위한 논의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본 뒤 가부결정을 하자는 취지인데 군수에게 그런 식의 답변서를 써준 것은 영암군 문화관광을 책임진 부서가 해야 할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버스까지 대절해 찾고 있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인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흔하다는 이유로 명칭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적극적’ 관광정책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구정봉을 장군바위라 부르는 것은 법적인 지명이 아니라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경관관리를 위해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으로 군이 지명위원회를 열어 이를 고쳐 부르는 절차를 밟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군정질의답변 쟁점Ⅱ ‘기찬장터’
이보라미 의원, 기찬장터 위탁업무 어려움 특정업체 염두에 둔 때문
김일태 군수, 사용료 면제 운영비 지원 등 대책마련 후 재공고하겠다
이보라미 의원은 기찬장터 민간위탁방안에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군은 기찬장터의 운영방식을 위탁운영방식으로 결정, 9월14일과 10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고, 그 이유가 의회가 위탁업무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라는 얘기가 행정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면서 “기찬장터는 19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우리군의 소중한 재산으로 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그리고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업무를 처리할 것을 주문한바 있는데 이러한 법령 준수 요구가 기찬장터 위탁업무에 장애물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오히려 기찬장터의 운영에 특정단체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특정단체의 입장에 따라 위탁업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집행부가 파악한 위탁공고 실패의 원인과 향후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찬장터를 사용해온 (사)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의 예비 사회적 기업 탈락 원인과 관련해 의회에서 기찬장터 위탁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은 전남도의 업무이고 사회적 기업에 지정되기 위한 조건들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등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영암군이 위탁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다”며 예비 사회적 기업 탈락 원인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일태 군수는 직접 답변을 통해 “위탁공고에 신청자가 없는 원인으로는 영암군과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판매센터임에도 수억원씩 소요되는 농산물 구매자금은 다른 군과 같이 군의 출자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부담을 안고 판촉단이 차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왔다는 현실로 미뤄볼 때 농특산물판촉단 만큼 우리군 농업인을 위해서 군비 지원 없이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에 열정을 갖고 일해 줄 단체가 없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또 “독립된 민간단체가 기찬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매입자금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외에도 이제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2천300여만원과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운영비 2천여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군수는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신청자가 없어 판매센터 운영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우리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하고 운영비 및 관리비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런 제반 절차가 완료되면 재공고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현행 방식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보라미 의원은 “사용료의 경우 면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고 감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년도 또는 2∼3년간 평균판매실적 3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조건을 대폭 낮추고 무화과, 금정 대봉감, 매력한우 등 여러 생산자단체들을 운영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며 이 의원이 판촉단의 판매행사에 직접 참여해볼 것을 주문했고, 해당 실과는 영암 관내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판매실적에 대해 조사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차에 걸친 위탁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없는 기찬장터 운영문제는 결국 사용료 면제(또는 감면), 운영비 지원 등 재공고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놓고 또 한 차례 의회와의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찬장터를 한시도 비워둘 수 없는 집행부로서는 재공고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서다. 여기에 이 의원은 민간위탁조건까지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 주요 생산자 단체의 참여유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 단체들이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의원도 동의하고 있듯이 판촉단을 제치고 기찬장터 운영에 뛰어들 단체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판촉단이 기찬장터를 운영하는 일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자세하게 따져보겠다”면서 “기찬장터는 판촉단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들이 참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군수는 판촉단의 예비 사회적 기업 탈락 이유에 대해 “영암군과의 독립성 확보 문제와 사회적 기업은 기부보다 취약계층의 고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 때문”이라면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보다 고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문을 전남도로부터 받게 된 데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다고 들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재심사할 때 전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수익금 사용문제와 독립성 확보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데 2012년 수익금부터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수익금 사용문제는 충분히 소명되었으나 영암군과의 독립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업자로 등록된 개별 법인이기는 하나 우리 군에서 사업장을 직영한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 원인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김 군수는 이어 “2010년10월부터 2012년6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했던 것이 몇 차례 부결된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암군의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참으로 유익한 사업이었으나 아쉽게 탈락되어 대체 인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판촉단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에 심대한 부담과 타격이 예상되어 우리 군으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군정질의답변 쟁점Ⅲ ‘건축폐기물처리장’
유영란 의원, 건축폐기물처리장 인허가에 문제 있다 사후관리대책도 부실
종합민원과 “인허가업무 하자 없다”, 환경보전과 “정기 및 수시점검 철저”
유영란 의원은 도포면 성산리 건축폐기물처리장 인허가와 사후관리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보라미 의원과 김점중, 유호진, 김영봉 의원 등도 보충질문을 활용해 가세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질의에서 건축폐기물처리장 최종 인허가가 사무전결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허가조건, 건축폐기물처리장에 상시 출입 가능한 유급감시원을 두는 방안, 건축폐기물처리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인허가의 적합성에 대해 종합민원과 현희준 과장은 “사업계획서 적정성은 부군수 전결사항이고, 인허가는 과장 전결사항이며, 사업 부적정 통보는 군수 전결사항이라며 인허가과정에는 하자가 없다”면서 허가조건으로 ▲배수로 및 침전조 설치 ▲사업장 외벽 차폐막 설치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피해예방 ▲허가증 타인 대여 불가 ▲인근지역 환경오염방지 및 지역민 재산상 피해예방에 노력 ▲기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반규정 준수 등을 들었다.
환경보전과 김종현 과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후관리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해 정기점검으로 폐기물처리업은 연3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설치사업장은 연 1회 실시한다”면서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시 수시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유출여부, 시설물 불법증설 여부, 허가받은 폐기물 외 품목반입 여부, 비산먼지 발생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위반사안에 따라 행정 및 사법조치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성산리 건축폐기물처리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90일 넘게 방치되어 있는데 대해 “배출자 입장에서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자는 제한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또 건축폐기물처리장에 상시 출입 가능한 유급감시원을 두는 방안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건축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쟁점은 당초 문제가 됐던 인허가 과정의 문제가 행정소송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통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점에서 대신 사후관리문제에 집중되는 듯 했다.
특히 유영란 의원의 질의에 동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거들고 나선 문제는 상시 출입 가능한 유급감시원을 두는 문제와 건축폐기물처리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처방안에 모아졌다.
상시 출입 가능한 유급감시원을 두는 문제에 대해 김영봉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건축폐기물처리장을 삼시 감시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사업주만 허가하면 되는 일 아니냐. 군이 적극 나서서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보라미 의원은 더 나아가 “매립장의 경우 법률에 따라 가능하다. 건축폐기물처리장의 경우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면 조례를 제정해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축폐기물처리장의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처방안은 문제가 심각했다. 소음이나 비산먼지, 침출수 피해 등에 관한 주민들의 신고가 있더라도 군은 소음 정도는 물론 비산먼지 발생농도, 침출수 오염정도 등을 측정할 장비가 전무한 상태여서 아무런 대응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산리 건축폐기물처리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이 신고하면 이를 접수한 군은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비로소 측정이 가능해 사실상 즉각 단속할 방법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점중 의원은 이 때문에 성산리 인근 저수지의 경우 벌써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김 과장은 농업기반공사 관리로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준설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11월5일부터 6일까지 관내 7곳의 주요 건설사업장을 방문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유호진 의원)는 ▲시종면 내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태간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금정 뱅뱅이골 진입로(임도) 개설공사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삼호읍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신축공사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 토목공사 현장 등에 관한 방문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특위는 특히 삼호읍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신축공사(사업비 19억1천800만원)에 대해 “체육관의 지붕, 샤워실, 지하실 누수현상 등 하자보수공사가 즉각적이며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또한 체육관 주변 배수시설이 없고 샤워실내 청소용 수도꼭지도 없으며 창틀이 주저앉는 등 당초 설계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듯하다”며 “이미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원인파악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조례 및 안건 처리 내용
장수수당 조례 역차별 논란 끝 심의 보류
금정뱅뱅이골조례 위탁관리조항 수정 의결
그린환경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현행 조례가 영암군 행정기구 직제 상 사업소장의 경우 영암군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군정질문답변과 조례안 등 안건 제안 설명 때 사업소장이 영암군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현실에 맞게 영암군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사업소장까지 확대 보완했다.
▲영암군 장수수장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장수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월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제정(2006년) 이후 7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5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의회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노령연금 수령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450명에 불과하고 자칫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영암군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관리 조례안(수정가결)=올해 준공된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시설물의 이용을 위해 진입하는 차량의 주차료를 징수해 시설물의 선량한 운영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위한 차원이다. 당초 운영주체를 영암군문화재단으로 정해 상정됐으나 뱅뱅이골 기찬랜드는 산림법에 의한 휴양림 시설인 점에서 관련 법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전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육성 조례에 준해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 육성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영암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차원이다.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결)=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선테(소각시설)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운영 및 공공부분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차원이다. 의회는 구체적인 위탁운영의 방법이 없고 민간위탁의 조건 등 세부적인 민간위탁안 등의 판단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영산강과 영산호를 잇는 영암 연락수로의 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담수호간 홍수분배를 통한 홍수조절 및 영산강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사업 3공구 구간 내 영암군 관리계획 수립지역이 포함된데 따라 현행 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체계정비를 위한 차원이다.
▲영암군 병무행정 조례안(원안가결)=영암군 병무행정의 근거와 사무처리절차를 명문화해 법무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법제처의 법제융합화 시책에 따라 법제 및 행정소송, 고문변호사 등 업무단위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해 병무행정의 일원화를 꾀했다.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안(원안가결)=영암군립 하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이다.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행위의 제한 등을 명시했다.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2009년3워24일 조례를 제정해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해왔으나 지원대상자의 70%가 79세 이상 고령으로 수혜대상자가 감소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추세에 맞춰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기존 조례의 제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의무화함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를 기존의 일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차원이다.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원안가결)=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명칭사용금지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26조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영암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의 확대와 일부 불합리한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보건진료원 일반직 신분전환과 관련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했다.
▲영암군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공립 보육시설인 금정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지난 8월 준공됨에 따라 금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영암군 공립 보육시설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을 위해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차원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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