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어디까지 왔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2년 11월 22일(목) 20:48 |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회장에 최정식, 부회장에 박흥빈씨가 각각 선임됐다.
기업도시지원협의회는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기업도시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업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모색과 주민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삼호지구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개발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사업시행자의 추진상황 경과보고,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되어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특히 군은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지부진한 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삼포지구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올해까지 세 차례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린 곳이다. 삼호읍 삼포리와 난전리 일원 4.3㎢(130만평)에 대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천402억원(5천200억원으로 조정 예상)을 투입해 2단계로 나눠 개발할 계획으로, 시행자는 KAVO(주)와 전남개발공사 등이다. 참여업체는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SK건설, 농협,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으로 주주 간 협약체결을 통해 2008년 출자완료 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8월 F1 경주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이어 2010년10월 기업도시법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2011년9월에는 부지 양도양수협약변경으로 양수자가 KAVO(주)에서 전남개발공사로 바뀌었다. 이해 9월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1단계 공사가 준공됐다.
그동안 1단계(1.9㎢) 사업으로 F1 경주장을 중심으로 한 테마별 개발사업이 중점 추진됐다. 2012년5월부터 연말까지 계속될 F1 경주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그중 하나다. 이 사업은 22만6천㎡(6만8천평)의 면적에 사업비 575억원을 투입해 발전용량 13.29㎿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골자다.
또 2012년5월부터 추진해 9월 완공된 카트경기장은 5만979㎡(1만5천평)의 면적에 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되어 서킷 1.2km가 개설됐다.
이밖에 1만㎡의 면적에는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어 캐러밴 6대, 야영장 40면 등을 갖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도 추진됐다.
삼포지구 2단계 개발사업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투자자와 협약이 체결되고, 이에 앞서 7월에는 F1 경주장을 연계한 패키징 차부품의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인 모터스포츠 클러스터조성사업(사업비 786억원)이 지식경제부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2단계 사업을 위한 간척지 양도양수협의도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협약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사업착공은 오는 2014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 삼호지구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삼호읍 일원 866만1천㎡(262만평)에 4천470억원을 투입해 4천세대 1만여명 거주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서남해안레저(주)로 참여기업은 에이스회원권거래소, 한국관광공사, 삼환기업, 전남도 등이다. 주요시설로 스포츠레저단지와 리조트, 승마장, 골프장 등이 조성된다.
20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2009년10월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졌고, 2010년7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도 이뤄져 2011년8월 말 15개 중앙부처의 협의가 끝나는 등 행정절차는 거의 끝난 상태다.
하지만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농어촌공사와의 이견으로 간척지 양도양수가 지연되고 있다. 간척지 양도양수 대금 분할납부 시 잔대금에 대한 보증조건 차이로 평가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기도 하다.
군 기업도시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올 하반기 목표로 간척지 양도양수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는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영암군 관광·레저형기업도시는 최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가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 개발구역 면적기준 완화 등 투자촉진 및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5%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또 기존 기업도시와 인접하거나 산업단지·혁신도시개발사업에 인접해 기능적으로도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기준을 2분의1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개발계획 승인시와 준공시를 비교해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범위를 20%에서 5%로 완화했다. 기업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수령요건도 완화해 선수금 수령요건 중 토지소유권 50%이상 확보 및 공급토지에 대한 10%이상의 공사진척률 요건을 토지소유권은 30%이상(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20%) 확보하도록 완화하고, 공급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 요건은 전체공정률 20% 이상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초기부담을 완화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영암·해남, 무안, 충주, 원주, 태안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