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고용불안 심각

이보라미 의원 설문조사 결과 임금차별도 우려할 수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12월 06일(목) 19:56
2년 이상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복지혜택 확대 건의
영암군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 및 임금차별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근로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영암군의회 이보라미 의원(진보정의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21일 군청 낭산실에서 행정사무보조 및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영암군청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로 근로하고 있는 참석자 전원에 대해 고용 및 근로시간, 임금,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계약 갱신 시 근로계약기간의 변화’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보다 짧아졌다’는 응답이 8%에 불과한 반면 ‘전에 비해 길어졌다’는 응답은 29%, ‘변화 없이 같다’는 응답은 6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계약기간이 변화 없이 같거나 길어졌다는 응답은 해당 업무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의미”라면서 “따라서 기간제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상태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느냐’는 설문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27%, ‘그렇다’가 34%로 나타난 반면 ‘보통이다’는 26%, ‘아니다’는 10%, ‘매우 아니다’는 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31명)을 제외한 기간제 임시직 근로자 거의 모두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와 관련한 설문에서도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0%, ‘그렇다’는 응답이 27%, ‘보통이다’ 33%, ‘아니다’21%, ‘매우 아니다’ 10% 등으로 나타나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 임시직 근로자 31명 중 19명이 계속 고용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정규직에 비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에 관한 설문에서는 ‘임금이 너무 적다’가 39%로 가장 많았고, ‘계약상 업무와 더 많은 업무 수행’ 33%, ‘업무실적평가가 자의적 형평성 부족’ 27%, ‘재계약되지 않을까 불안’ 25%, ‘정년이 짧다’ 21%, ‘계약해지사유가 광범위하고 자의적’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에 관한 설문에서는 32%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직과 방문보건사를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50% 이상이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무기계약 전환시 경력인정 여부’에 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해 퇴직금 연차일수 등에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노조가업여부는 63%가 미가입 상태였고 그 이유로 34%가 ‘불이익을 받을까봐’라고 응답했다.
특히 ‘영암군에서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금인상이 33%로 가장 많았고, 고용안정 28%, 복리후생제도 확대 19%, 차별시정 7%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대부분이 이전에도 존재해왔던 일로 단순 일용업무가 아니라 상용업무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임금은 부양의무자가 2명 내지 3명인 상황에서도 최저 80만원에 불과한 경우까지 존재하는 등 기본적 생계유지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었다”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라도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것과 호봉제 실시 및 복지포인트 제도 적용 등을 영암군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기계약직 31명, 기간제 계약직 29명, 임시직 2명 등 모두 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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