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군, 시장질서 확립 재산권 보호 차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12월 13일(목) 19:25 |
군은 부동산 거래 계약 후 실거래 신고 불이행,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업 등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불이행과 금지행위 실행 등에 대해 점검을 해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우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중개업소로 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중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동산 중개시장 질서를 확립, 군민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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