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협 하나로마트 개점 파장과 전망

첫날 4천600명 몰려 2억400만원 매출 영세상가 직격탄 우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2월 01일(금) 09:46
영암농협(조합장 문병도) 하나로마트가 지난 1월25일 개점했다. 첫날 4천600여명의 고객이 찾아 2억4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문전성시’였다. 어제(1월31일) 끝난 ‘오픈기념 초특가할인 사은대잔치’ 뒤의 상시 매출규모에 관심이 더 크다. 그러나 개장 일주일 매출액만 추정해도 일단 영암읍내 상가나 특히 영암읍 5일 시장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여지는 확실해 보인다. 이 때문에 영암읍번영회(회장 하덕성)는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조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영암농협 하나로마트는?
영암농협 하나로마트는 마트 대형화 및 경제사업장 신축계획에 따라 영암읍 남풍리 45-1번지 일대 대지 6천106㎡에 연면적 3천664㎡ 지상 3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조 건물로 지어졌다. 당초 계획으로 보면 1층에는 마트와 금융점포, 2층은 문화 및 집회, 복지시설, 3층은 기계실로 활용된다. 매장은 HACCP인증 축산코너와 업소용 식자재 제품코너, 농·축·수산물과 생활용품, 식품류 등 다양한 제품들을 갖췄다. 광주 등 대도시 대형마트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영암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쇼핑몰이다. 참고로 삼호농협이 지난해 4월 오픈한 하나로마트는 연면적 2천472㎡ 규모로 1층 1천803㎡, 2층 670㎡이다. 영암농협 하나로마트의 상권 또한 방대해 삼호읍과 미암면 일부지역을 제외한 영암군 전역을 아우를 전망이다.
■ 개점 일주일 매출은?
개점 첫날 기록적인 매출에 이어 이튿날인 26일(토요일)은 1억2천만원, 27일(일요일)은 8천600만원에 달했다. 사은대잔치 기간인 어제까지는 매일 8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초특가할인행사 때문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매출추세는 당초 상상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상시 매출규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개점 첫날 영암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은 고객 4천600여명은 삼호농협 하나로마트 오픈 당일 찾은 고객 3천600여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일일 8천여만원의 매출 역시 삼호농협의 매출(4∼5천여만원)을 능가한다. 영암농협의 입장에서 더욱 고무적(?)인 일은 하나로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삼호읍을 제외한 영암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이다. 초특가할인행사의 영향이 컸겠으나 주요 고객은 영암읍은 물론 덕진면, 금정면, 군서면, 신북면, 도포면,시종면을 비롯해 인근 나주 세지면,강진 작천면 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영암농협 하나로마트의 개점여파가 비단 영암읍 상가 뿐 아니라 영암군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 파장과 전망
영암농협 하나로마트 개점은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원스톱 쇼핑을 통해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에 기여할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영암읍 상가들과 특히 영암읍 5일 시장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덕진면과 신북면, 군서면 등지의 상가에도 직·간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암농협이 제빵점이나 화장품점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영암읍 상인 몇몇을 하나로마트에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나 상가 전체가 입을 타격에 견줄 바가 못 된다. 또 매장 내에 농산물 판매코너 개설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축산물 취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재팀이 확인한 바로는 달마지쌀과 달마지선물세트, 잡곡류 등이 거의 전부였고, 매장을 찾은 고객들 태반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영암농협 하나로마트 신축을 계기로 발족한 영암읍번영회는 강도 높은 영업제한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전8시부터 밤10시까지로 된 개장시간을 ▲동절기는 오후8시 하절기는 오후9시로 제한할 것 ▲월2회 휴무일 준수 ▲할인(이벤트)행사 횟수제한 ▲입점매장 외 이벤트매장 철수 등이 주요골자다. 영암읍번영회 관계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가주민들과 영농조합법인 등이 힘을 합쳐 영암농협이 독점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차단해 상가와 농민단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조치는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수산물 매출비율 등을 이유로 제외되고 있으나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특히 영암농협의 경우 내부적으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암읍번영회가 요구조건을 내건 이상 영암농협이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신축허가에서부터 영암읍 상권보호에 거의 속수무책 내지 수수방관상태나 다름없었던 군의 적극 개입도 필요하다. 양측의견의 조정자 역할도 해야 할 뿐더러 개점에 따른 파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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