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청송2차 분양가 3.3㎡당 514만7천원

군 분양가심사위, 하자보증수수료 포함여부는 추후결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2월 01일(금) 09:50
공동주택 분양시장 동무지구 택지분양 등에 영향 클 듯
영암읍 역리에 신축중인 ‘청송2차 드림빌아파트’ 분양가가 3.3㎡(1평)당 514만7천원으로 잠정확정 됐다.
이로써 영암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1평)당 520만원대에 육박하게 됐으며,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분양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29일 오후 군청 낭산실에서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청송건설(주)(대표 조성현)이 신청한 분양가 상한제 가격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심사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여한 이날 심사위에서는 신청금액 221억1천576만3천을 218억3천450만8천원으로 조정(2억8천125만5천원)하고, 분양가에 포함된 ‘하자보증 수수료’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청송2차 드림빌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은 3.3㎡(1평)당 514만7천원(신청액 521만3천원)으로 정해졌다.
국토해양부에 대한 질의결과 하자보증 수수료를 빼더라도 모두 1천914만7천원에 불과해 분양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는 정해진 건축단가에 감정평가를 통한 지가 등을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다만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하자보증 수수료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전남도를 경유,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그 결과를 최종 분양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송2차 드림빌아파트의 분양가 심사결과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영암지역에서 19세대 미만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나 20세대 이상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모두 아파트 분양가가 3.3㎡(1평)당 520만원대에 육박하게 되는 계기”라고 해석하면서 “문제는 최종 분양가가 어느 선에서 결정되고 13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분양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며, 그 결과에 따라 영암읍 동무지구 택지분양이나 향후 공동주택 분양시장에도 파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청송건설은 영암읍 역리 345, 345-4, 산 8-4, 산 8-8번지 일대 대지면적 9천650㎡에 전용면적 84.9663㎡형 78세대, 68.7223㎡형 52세대 등 모두 13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견본주택 공개와 함께 조만간 분양에 들어간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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