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 아닌 필수

김 호 경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2월 27일(수) 19:39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2월 22일 공포되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다중이용업소는 전국적으로 약 19만개소에 달하며 그 중 영업장 면적이 300㎡미만인 업소가 약 15만개 정도로 전체의 83.2%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4.7%와 인명피해의 73.6%가 300㎡미만의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다른 업소보다 인명피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의 화재사고이다. 당시사고로 사망 15명과 부상 1명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보상비로 부산시가 60억여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에 정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영업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원할한 피해보상과 배상금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면할 수 있게 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럼 다주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첫째, 기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둘째,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엽업장으로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고시원, 영화관, 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을 말한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셋째,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주가 대상이며, 2013년 2월 23일 이후에 다주이용업소 신규창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 까지)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2015년 2월 23일까지) 유예되며, 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소방은 도민들에게 법개정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중이용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주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과 영업장내 비상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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