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은 지금 건축물 무단증축 ‘회오리’

A씨, 영암읍·군서면 일대 사례 무더기로 군에 고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4월 05일(금) 14:30
보상업무 이의 제기…군, 140여건 달해 처리에 고심
A씨 “군이 깨끗해야”, 주민들 “날벼락을 맞은 기분”
군과 군민들이 때 아닌 건축물 무단증축 관련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A씨(광주 거주)가 군의 토지보상 관련 업무에 이의를 제기하며 영암읍과 군서면 관내 주택 등 건축물의 무단증축 사례를 수집, 무더기로 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발된 무단증축 사례는 지난 3월 초부터 현재까지 140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등의 작업을 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는가 하면, 이미 원상회복 등의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졸지에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철거를 해야 할 형편에 처했다.
군과 A씨에 따르면 건축물 무단증축 관련 고발은 지난 3월 초 10여건이 접수된데 이어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접수돼 4월4일 현재 140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은 주로 영암읍과 군서면 지역의 건축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낸 건축물 무단증축 관련 고발은 인터넷의 ‘로드뷰’ 기능(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 코너에서 해당 주택 주변 360도를 실제 사진으로 상세히 보여주는 기능)을 활용해 해당 건축물의 사진을 출력하거나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이 증거자료로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민원이 무더기로 접수되자 이를 처리해야 하는 군 담당공무원은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고발내용을 토대로 해당 건축물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을 검토해 출력하고, 현지 출장을 거쳐 정밀 촬영 또는 조사 후 복명을 하는데만 일주일 넘게 걸리는데 접수된 고발민원이 무더기인데다 담당공무원은 1명뿐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민원이 건축물 무단증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고발이 한꺼번에 접수된 상태고 처리 인력은 한정된 상황이라 처리기한인 14일 이내를 준수할 수가 없어 민원제기자의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축물 무단증축 관련 고발을 무더기로 제기한 사유에 대해 “영암군청이 기초적인 일부터 똑바로 하라는 뜻이다. 영암군청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군이 토지보상업무를 시행하면서 ㎡당 보상가를 20만원으로 통보했다가 다시 2만원으로 수정하는 등 오락가락했다”면서 “공사시행 취지나 감정평가결과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전남도가 시행한 금정면 남송리 지방하천 보수공사와 관련한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인에게 ㎡당 보상가를 20만원으로 통보했으나 행정착오로 밝혀져 곧바로 2만원으로 수정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서 “민원인이 이 행정절차를 문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군과 A씨 사이의 관계 때문에 졸지에 건축물 무단증축혐의로 고발당하는 처지가 된 영암읍민들과 군서면민들은 이미 내려진 행정조치에, 또는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질지에 대해 그야말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영암읍민 B씨(62)는 “건축물 무단증축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에 살면서 정말 필요해서 공간을 조금 늘린 것뿐인데 철거 명령과 벌금 부과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면서 “처음에는 일제단속에 걸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군의 행정업무에 반발한 이의 고발 때문이었다니 도대체 나와 무슨 원수진 일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축물 무단증축은 벌금 부과 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용적율 등 현행 법령에 어긋날 경우 철거해야 한다”면서 “군민들의 편의를 고려, 처리기한을 충분히 줘 무단증축을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고발당한 주민들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직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영암군이 기초적인 일부터 똑바로 하라는 뜻”이라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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