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왕인문화축제 끝낸 김일태 군수

왕인문화축제는 세계인의 축제 도약 계기, 군민 협조에 감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4월 12일(금) 09:56
김일태 군수는 ‘2013 왕인문화축제’에 대해 “왕인박사 춘향대제에 이어 개막행사로 열린 ‘왕인맞이’에 올해 처음으로 세르비아, 케냐 등 세계 9개국 주한외교사절단이 부부동반 등의 형식으로 참석했다”며 이는 “영암과 왕인을 세계 곳곳에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군수는 “정부가 주관해 열리는 행사의 경우도 세계 9개국 주한외교사절단이 부부동반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를 이곳저곳에서 들었다. 일본과 중국 등에서 관광객들이 대거 찾아 만개한 벚꽃을 즐기고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도 유난히 자주 목격됐다”면서 “왕인문화축제가 올해를 시작으로 세계인의 축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군수는 이어 이번 축제의 성공개최에 대한 군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매년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해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세계인의 축제로 도약하는 왕인문화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 지역신문 등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혐의 없음’ 처리된데 대해 김 군수는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시하고, 항소 및 추가 고소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군수가 문제 삼은 부분은 ▲검찰의 ‘혐의 없음’ 처리에 대한 해석, ▲성추행 당사자 여성과의 관계, ▲예술인촌 조성사업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 등 세 가지다.
김 군수는 검찰의 ‘혐의 없음’ 처리에 대해 “발 마사지 강사와 사회단체 여직원 성추행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당사자들이 어떤 성추행도 없었다는 것을 검찰에 진술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고, 검찰의 판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검찰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해당 지역신문이 최근 보도를 통해 마치 성추행사실이 전모인양 또 다시 군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군수의 명예를 걸고 성추행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그 근거로 모 지역신문이 성추행 당사자로 가명으로 거론한 강모씨와의 관계를 적극 해명했다.
“군민들도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군서면 신마산에 거주하는 김모(60·가명 강모)씨를 성추행 당사자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테이블에 앉아 차 한 잔 마시거나,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누어본 사실이 없으며, 단 한통의 전화도 해본 적이 없는 관계다”고 밝힌 김 군수는 “꾼은 꾼이지만 선거꾼이 아닌 이런 사람이 2006년 지방선거운동 당시 후보도 잠자는 시간이고 사무실도 잠겨있는 늦은 밤 12시경, 그것도 당시 부근에 단 한 번도 와 본적이 없었음에도 선거사무실에 들러 2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사무실이 10시경 종료된 상황에서 후보가 잠든 시간인 자정에 전화를 해 후보자를 만나 금전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것은 군수를 음해하기 위한 각본에 의해 진행된 터무니없는 가상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또 군서면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토지매입에 군수의 이권이 개입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의 1년 이상 수사진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조사를 받는 등 온갖 고초를 받아왔으나 군서면 내에 군수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최근 공무원이나 제가 혐의 없는 것으로 진실이 밝혀진 것을 보면 이들의 작태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군수는 모 지역신문 등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혐의 없음’ 처리된데 대해 “즉각 항소했다”고 밝히고 “군서면 신마산의 김모씨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추가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이날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군수는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지금 섣불리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3선 도전 여부는 군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그 뜻에 따르겠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주어진 일에 대해 열심히 임하고 군민들의 평가를 받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성 기자
■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본다.’ 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면서 비록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언론의 사명인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경우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는(위법성 조각) 내용이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모 지역신문의 성추행보도에 대한 면죄부 내지 사실인정이 아니라 이 위법성 조각사유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히고, 이를 보완해 항소 및 추가고소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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