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암면 바이오가스공장 건축허가 반려

군, 토지소유주 사용승낙 철회에 따른 서류 미비 이유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5월 03일(금) 09:45
㈜세코영암, “혐오시설 아니다” 주민설득 재청구 방침

군이 미암면 신포리 152번지 일대에 축산분뇨와 음식물 침출수를 이용한 바이오가스(Biogas) 플랜트를 건설하겠다며 ㈜세코영암이 낸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지난 5월1일 이를 반려함으로써 미암면민들의 집단반발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세코영암은 미암면민들이 혐오시설로 규정한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실시한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공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며 미암면민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하고 나서 주목된다.
■ 건축허가처리상황
㈜세코영암은 대지면적 7천386㎡, 건축면적 1천446.15㎡에 발전시설 등 건축물 4동과 발효탱크 및 액비탱크 등 공작물 3기를 신축하겠다며 지난 3월20일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발전시설은 축산분뇨와 남은 음폐수(음식물 침출수)를 원재료로 투입해 처리과정을 거쳐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 전력과 열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와 액비를 생산해 판매하는 시설이다.
군은 이에 대해 곧바로 절수설비설치계획서 및 도면 첨부와 건축사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재작성 등을 보완 요구했다. 군은 또 최근에는 토지소유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고 속여 땅을 계약했다”며 사용승낙을 철회했다는 의견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4월30일까지 서류보완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군은 이에 따라 ㈜세코영암이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5월1일자로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 미암면민·업체 반응
㈜세코영암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에 대해 미암면민들은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면민들은 특히 5월3일 미암초교 운동장에서 미암면발전협의회(회장 홍재선) 주관으로 열릴 제16회 미암면민의 날 행사 때 규탄대회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암면민 일동’은 최근 지역신문에 낸 광고를 통해 “3년 만에 치러지는 뜻 깊고 즐거워야할 면민의 날 옥외행사를 앞두고 미암면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세코영암이 영암군에서는 다 알만한 젊은이를 앞세워 신포리와 채지리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고 속여 땅을 계약하고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니 청정 미암에 날벼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 미암면민은 ㈜세코영암이 추진하려는 혐오시설사업을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하지 않으면 미암면민의 날이 반대규탄의 장이 될 것”이라며 면민 총궐기를 호소했다.
한편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부지 4필지 가운데 3필지의 토지소유자들이 ㈜세코영암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코영암은 나머지 1명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계약이행을 촉구하며 법적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허가를 다시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세코영암이 건설하려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대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에 유용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순천시의회의 ‘공무국외연수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순천시의회가 지난 3월23일부터 30일까지 이탈리아 ‘세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등을 둘러본 결과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순천시의회는 ▲‘해양투기 전면중단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할 방안으로,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올리고 부산물로 비료 및 폐열을 생산해 하우스재배에도 활용 가능한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했다. 또 ▲‘방문한 사업장 바로 옆에 민가가 있으나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한다’면서 ‘순천시의 경우도 주민에게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순천시의회는 또 ▲‘하우스 재비농가의 경우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난방비를 해결한다면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혐오시설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고, 자생적인 농민단체와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순천시의회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전에 주민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은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면서 ‘주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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