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2013 쌀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6월15일까지 접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5월 03일(금) 10:02
영암지역 1만6천ha 대상 1ha당 80만원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추진에 따라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45일간)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급신청을 받는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 농업인이 신청기한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농지는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소득 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영암군의 등록대상면적은 1만6천ha(진흥지역 1만2천ha, 비진흥지역 4천ha)이다.
신청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만㎡, 영농법인 50만㎡로, 올해 1ha기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 보다 5만4천원이 인상된 8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또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고, 신청인의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함에 유의해야 한다.
쌀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신청서 ▲경작 사실 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영농기록 1건(농산물 판매, 농자재 구입, 벼 계약재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농지 이행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중 최종 확정해 고정직불금은 올해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4년 3월에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고정직불금의 경우 ha당 평균 80만원(2012년 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인상됐다.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산정 기초인 ha당 쌀 생산량(80kg)이 지난해보다 2가마가 인상된 63가마(2012년 61가마)로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쌀 직불금 신청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등록 신청자격 승계여부 적용상의 일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전년도 신청내역과 변동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의 일부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는 등 신청방법도 간소화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암지역에서는 7천885농가에 114억3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전남도내에서 모두 13만4천농가(17만8천ha)에 1천260억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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