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지원 정부 기준액 초과 ‘제동’

군, 건강검진비도 별도 지원 안전행정부 지침 위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5월 10일(금) 10:32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패널티…道 기준 준수 촉구
군이 산하 공직자들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과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정한 운영기준과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준액을 초과해 전년대비 증액집행하거나 건강검진비를 별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패널티를 받게 됐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 단위로 근속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1년11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자체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의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경비 기준액 등을 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함께 ▲기준액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되 시행경비가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전년대비 동결조치하고,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전년대비 동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12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집행현황 조사결과 영암군은 2011년도에 공무원 1인당 68만4천원을 집행했으나 2012년도에는 98만4천원을 집행해 무려 43.86%나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안전행정부의 기준을 위반한 6개 시·군(여수, 순천, 화순, 장흥, 영암, 영광) 중 그 폭이 가장 크다. 또 2012년도 집행액은 기준액 96만5천원을 초과한 것이다.
영암군은 또 맞춤형복지제도와 별도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했다. 2011년도에는 6천397만8천원에 달한 건강검진비는 2012년도에는 6천511만8천원으로 1.78% 늘었다. 1인당 평균 건강검진비는 2011년 17만5천원에서 2012년 19만6천원으로 늘었다.
안전행정부는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맞춤형복지예산에 포함시켜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안전행정부는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운영기준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예산편성기준상의 운영기준을 준수해 집행하고 맞춤형복지비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건강검진비 등은 포함시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또 영암군의회에 맞춤형복지비 관련 예산결산심사에도 이를 참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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