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5월 10일(금) 11:05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및 표시 방법을 개선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안이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쌀, 배추김치 농축산물 6개와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수산물 6개 총 12개 품목이다.
여기에 염소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등 4개 품목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고 기존의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 등으로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은 바뀐 제도 대로 잘 시행하고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과 음식점 이용 시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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