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 삼호지구 속도낸다

오는 10월말까지 간척지 양도양수 절차 마무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5월 24일(금) 11:02
사유지도 9월초까지 보상통보…연내 착공 방침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삼호지구가 오는 10월말까지 농어촌공사와의 간척지 감정평가와 양도·양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는가 하면 사유지에 대해서도 8,9월까지 보상통보를 하기로 하는 등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5월21일 도와 군 관계자, 서남해안레저(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J프로젝트 삼호지구 보상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서남해안레저(주)는 삼호지구 간척지 감정평가와 양도·양수 절차를 한국농어촌공사와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호지구 간척지는 모두 843만8천㎡에 달한다.
또 삼호지구에 들어있는 사유지 22만2천㎡에 대해서도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가동하면서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이의신청, 보상액 결정 및 통보까지의 절차를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 끝내기로 했다.
도가 이처럼 삼호지구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된 것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간척지 토지가격 기준이 명문화되는 등 그동안 J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걸림돌이 해소되고, 기업의 투자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이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박종찬 소장은 “그동안 농어촌공사와의 간척지 양도 양수 문제가 풀리지 않아 난항을 거듭해온 삼호지구 개발이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으로 걸림돌이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면서 “도는 올 연말까지 도시개발위 심의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까지 완료해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라 F1 경주장이 조성된 삼포지구도 간척지 감정평가와 양도 양수 절차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이어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하지만 중국 자본 유치가 무산된 상황에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고 국내외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구성지구(21.87㎢), 삼호지구(8.66㎢), 부동지구(14.2㎢), 삼포지구(4.3㎢) 등 J프로젝트 4개 개발지구 가운데 구성지구가 지난 2월15일 처음으로 착공한 바 있다.
특히 영암지역에 관련된 사업지구는 삼포지구와 삼호지구로, 삼호지구는 삼호읍 일원 866만1천㎡(262만평)에 4천470억원을 투입해 스포츠레저단지와 리조트, 승마장,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등 1만여명 거주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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