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지구 준공 임박…영암읍성 어쩌나

총사업비 143억여원 투입 6월 말 준공 10월 중 택지 분양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6월 21일(금) 11:42
상업 5, 단독주택 26, 공동주택 2 등 총 33필지 14,281㎡
영암읍성, 향토문화유산·문화재지정 난망 흉물방치 우려
동무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6월 말 준공과 함께 오는 10월 택지분양을 앞둔 가운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남겨둔 영암읍성지가 자칫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커 대책이 절실하다.
군이 택지분양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된 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전남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원형이 거의 남지 않은 토성(土城)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매우 드문데다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이 뒤따르는 문화유산 및 문화재 지정 추진 자체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총사업비 142억5천400만원(국비 70억원, 군비 72억5천400만원)이 투입되어 2009년 착공한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도시계획도로 및 우수, 오수, 상수관로 개설 등 막판 시설공사가 진행(공정율 98%)되고 있으며, 6월 말 이들 도시기반시설공사가 모두 완료돼 준공된다.
군은 이에 따라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확정측량 및 공부정리작업과 함께 전남도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택지분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분양계획인 택지는 상업용지 5필지 1,855㎡, 단독주택용지 26필지 8,151㎡, 공동주택용지 2필지 4,275㎡ 등 모두 33필지 14,281㎡이다.
영암읍 동무, 서남, 남풍, 춘양리 일원의 달동네를 정비하는 등의 사업인 동무2지구 도시개발은 사업 착수 이래 준공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9 소도읍육성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암읍성터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됐고, 설상가상으로 시공업체 부도까지 겹쳐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됐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보전처리를 소홀히 해 14억700여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거쳐 징계 또는 변상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특히 공사 진행 중 발견되어 보존조치 된 영암읍성지는 동무지구 준공 및 택지분양 후에도 두고두고 군정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영암읍성지는 2009년6월부터 실시한 1차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전남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으로부터 조선조 500년간 역사·문화의 중심지였던 영암읍성의 원형유구가 시굴됐다는 확인과 함께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가 중지됐으며,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보존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영암읍성지는 동무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고 택지분양을 앞둔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다. 현재 원형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인 만큼 보존대책은 물론 관리 또는 원형복원 등의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만 군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거쳐 도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숱한 난관이 가로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은 택지분양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한다는 계획이나 그 파장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도 문화재 지정 신청 역시 더 광범위한 재산권행사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특히 영암읍성지처럼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있고 도심을 낀 토성의 경우 도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어 문화재로 지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결국 영암읍성지는 현재 상태로 방치되면서 군청 소재지인 영암읍 신도심의 경관만 크게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문화재의 보존 가치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지만 영암읍성지의 경우 훼손상태가 너무 심하고 결국은 도심경관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문화재청과 전남도 등과 심도 있는 협의를 했던 것”이라면서 “보존 또는 관리, 복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능력이 전무한 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암읍민 A(53)씨는 “문화재가 발견되었으면 정부가 복원 및 관리대책까지 세워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보존만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발목 잡는 일일뿐더러 지자체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라면서 “마치 봉분(封墳)처럼 솟은 성지(城址)는 두고두고 군정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에 또 다른 영암읍민 B(62)씨는 “공사도중에라도 문화재가 발굴되어 보존조치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면서 “조선조 500년간 역사·문화의 중심지였던 영암읍성이었던 만큼 단순 보존 뿐 아니라 관리 및 복원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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