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전망

노후·불량 달동네 정비 도심기능 강화 불구 숱한 우여곡절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6월 21일(금) 11:46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무2지구(소도읍육성) 도시개발 사업이 6월 말 준공을 앞뒀다.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면 택지분양이 시작된다.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한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남은과제 등을 점검한다.<편집자註>
■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영암읍 동무리, 서남리, 남풍리, 춘양리 일대 달동네 45,858㎡와 도로(9개 노선)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억5천400만원(국비 70억원, 군비 72억5천400만원)에 달한다.
과거 영암읍 소재지에 자리한 달동네 49가구는 좁고 경사진 골목길로 인해 쓰레기 수거와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었다.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취지는 바로 이처럼 노후화되고 불량상태의 주거지를 정비함으로써 도심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었다.
2007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본격화된 동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영암읍 5일 시장 현대화사업, 기 건강센터 및 기찬묏길 조성 등이 추진됐고, 소도읍육성사업인 달동네 정비사업까지 추진되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9 소도읍 육성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처럼 좋은 일보다도 ‘악재’가 더 많았다.
우선 사업추진과정에서 영암읍성지가 발견됨으로써 2009년2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진행되어 사업이 중단됐다. 읍성유적지 발굴에 따른 변경 개발계획이 수립된데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계획 최종승인을 받음에 따라 전남도는 2010년9월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게 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사업지구면적은 당초 46,775㎡에서 45,858㎡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난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공을 맡은 (주)남진건설이 2010년5월 모기업인 남양건설(주)이 부도가 나자 연쇄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됨은 물론 부도난 시공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처리를 소홀히 해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것.
군은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자청했고, 감사원은 채권보전처리를 소홀히 해 14억732만1천290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군 공무원 3명에게 변상 판정과 함께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
■ 택지분양일정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은 이제 택지분양에 쏠리고 있다.
군은 현재 도시계획도로와 우수관로, 오수관로, 상수관로 등의 시설공사를 벌이고 있고, 공정률 98%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앞으로 단지 내 토석 반출 및 정지작업과 공원구역 내 잔디 보식, 잡초제거 등의 작업을 거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확정측량 및 공부정리, 전남도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가를 산정, 오는 10월 택지분양을 추진하게 된다.
군이 정한 가구 및 획지규모는 상업용지가 5필지 1,855㎡, 단독주택용지는 26필지 8,151㎡, 공동주택용지는 2필지 4,275㎡ 등 모두 33필지에 14,281㎡이다.
택지분양가에 대해 군은 실거래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토지보상비만해도 70억여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기도 하다.
한편 택지분양과 관련해 다행스런 것은 동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택지개발이 공영개발 등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군이 국비 지원과 군비를 투입해 개발한 사업으로 택지분양이 재정을 압박하는 등의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 남은 과제-영암읍성지(靈巖邑城址)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하게 됐지만 보존하기로 된 영암읍성지는 ‘산 너머 산’이다. 군은 준공 및 택지분양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된 후 향토문화유산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단계인 전남도 문화재 지정까지 이뤄질지 극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존을 명분으로 사실상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새로 조성된 택지의 경관을 크게 해하는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끝난 2009년10월 전남도는 영암군에 보낸 ‘발굴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영암읍성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체성, 치, 해자 등의 유구가 일부 확인되어 영암읍성지 전체 성벽구간에 대해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토지매입 등을 추진해 항구적인 보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도로개설 등으로 이미 훼손된 성벽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영암읍성지를 복원할 수 있도록 영암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변경해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의 ‘의견’처럼 영암읍성지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장기적으로 복원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우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군은 그 전단계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택지를 분양받은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 제약이 뒤따르는 일이라는 점에서 군의 최종 결정이 쉽고 빠르게 내려질리 만무하다.
향토문화유산 지정 후 도지정문화재로 최종 지정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향토문화유산 지정 때보다 더 광범위한 재산권행사 제약이 불가피하고, 원형을 알 수 없을 만큼 파손된 토성의 흔적을 기념물로까지 지정하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영암읍성지처럼 도로개설 및 주택건설 등으로 대부분 훼손된 상태에 있고, 더구나 도심한복판에 흔적만 남아있을 정도인 토성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전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존 및 관리예산이 막대하고, 더구나 원형복원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영암읍성지는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면적을 축소하게 만들며 보존조치까지 이뤄졌으나 앞으로 보존 및 관리대책을 놓고 그동안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겪었던 우여곡절 못지않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또 특단의 관리 및 복원대책 없이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면서 새로 조성된 영암읍 신도심의 경관만 크게 해치는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크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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