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요양급여 8천600여만원 부당청구 드러나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13년 06월 28일(금) 10:51 |
군에 따르면 소로원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 등의 조사결과 소로원은 이 같은 수가가감산기준청구위반으로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가 모두 8천6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요양급여 비용총액 가운데 부당청구액이 2%를 훨씬 상회(소로원의 경우 4.78%, 소로전문요양원은 9.46%)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말 소로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사실을 통보받은 군은 그동안 청문절차 등을 진행한 끝에 부당청구액이 2% 이상에 달함에 따라 지난 5월16일자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당청구액이 2% 미만일 경우 경고 조치 대상이다. 군은 이와 함께 소로원과 소로전문요양원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 소로원은 취소일로부터 4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소자 요양급여 80%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자체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급여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소자는 2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소로원에는 81명의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24일 공사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소로원 원장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소로원 측이 관련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한 끝에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