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요양급여 8천600여만원 부당청구 드러나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3년 06월 28일(금) 10:51
영암의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인 소로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수가가감산기준청구위반’으로 적발돼 영암군의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 5월16일자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소로원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 등의 조사결과 소로원은 이 같은 수가가감산기준청구위반으로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가 모두 8천6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요양급여 비용총액 가운데 부당청구액이 2%를 훨씬 상회(소로원의 경우 4.78%, 소로전문요양원은 9.46%)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말 소로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사실을 통보받은 군은 그동안 청문절차 등을 진행한 끝에 부당청구액이 2% 이상에 달함에 따라 지난 5월16일자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당청구액이 2% 미만일 경우 경고 조치 대상이다. 군은 이와 함께 소로원과 소로전문요양원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 소로원은 취소일로부터 4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소자 요양급여 80%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자체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급여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소자는 2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소로원에는 81명의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24일 공사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소로원 원장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소로원 측이 관련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한 끝에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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