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행정소송 영암군 승소

광주고법, “이유없다” 비대위 허가취소 청구 기각 판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7월 05일(금) 10:52
감사원 주민감사청구도 ‘적법’판단…갈등해소 전기마련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 과정을 놓고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가 감사원에 낸 주민감사청구 결과 관련법규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데 이어 광주고법에 낸 허가취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로써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은 군의 행정처리가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결론내려지면서 그동안의 갈등이 일단락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지난 7월4일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대위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비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송자격이 없다며 각하처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비대위가 낸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가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결과에 따르도록 했지만 군이 승소함에 따라 사태가 일단락되게 됐다.
군 관계자는 “모든 인허가업무는 군정책임자인 군수의 전결사항이 아니라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면 인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행정소송 결과를 계기로 각종 인허가 업무가 마치 군정책임자의 전권사항인 것처럼 인신공격하는 등의 관행이 이제는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은 등대환경산업(대표 정해민)이 도포면 성산리 174-4번지 옛 성모방직 공장부지 7천445㎡(2천252평)에 건설하기 위해 2011년12월9일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영업대상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토석 등으로 이를 파쇄 선별해 재생골재로 사용하게 된다. 군은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한 끝에 같은해 12월28일 등대환경산업에 ‘적정’통보 후 2012년7월9일자로 허가했다.
이에 대해 신북면과 도포면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처리장과 인근 마을 및 학교가 거의 1km 반경 내에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인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장기집단시위에 들어갔으며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와 함께 광주고법에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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