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부결 왜? ‘안전’만 붙이면 안전해지나?…실효성 의문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3년 07월 19일(금) 13:09 |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이름을 바꿔 안전총괄부서로 지정하고 비상대비,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등 모든 안전관리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본보가 이미 지적한대로<2013년6월7일자 보도> 조직개편 자체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와 전남도는 최근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을 통해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법의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 및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는 등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했으며, 이를 지방에서 차질 없이 구현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 상황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위해 시·도 안전총괄조직과 연계해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군의 안전총괄부서는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민방위·비상대비, 안전 상황관리 등 사회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안전총괄부서의 명칭에는 반드시 ‘안전’을 넣도록 했다.
특히 안전행정부와 전남도는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전환 재배치 등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확보하되 증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시·군의 경우 인구 10만∼50만명일 경우 1명, 50만명 이상일 경우 2명을 보강하고, 자치구는 인구 30만명 이상지역에 한해 특수안전수요를 고려해 최대 1명을 보강하도록 했다.
이에 영암군도 안전총괄부서를 건설방재과로 정하고, 부서 명칭을 ‘안전건설과’로 바꾸기로 한 것. 또 비상대비, 을지연습 및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 등을 종전 총무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이관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의회 정례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건설과는 영암 관내 지역안전 및 재난업무를 총괄함은 물론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민방위·비상대비, 안전 상황관리 등 사회 안전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안전건설과 내 방재팀이 과 주무계로 승격, 안전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안전건설과의 업무가 이처럼 늘어나는데도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려온 부서에 일만 늘린 격”이라며 “총무과의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등의 업무와 재난업무는 다르다는 점에서 한 곳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안전 관련 업무가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해온 재난방재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내실은 전혀 없는 전시행정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밖에 인근 해남군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타 시군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결처리에 더욱 힘을 실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