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장 관련 소송비 회수 어쩌나?

회수 않자니 선거법 위반 소지, 회수하자니 군민화합 저해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8월 16일(금) 10:17
소송비용 150만원, 회수 나서도 제반비용 더 소요 고민 커
도포면 성산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둘러싼 법적소송에서 승소한 군이 이번에는 패소한 대책위 주민들로부터 소송비를 회수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릇된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문화’가 사라지고 선진 군민의식과 화합분위기 조성의 계기로 삼기위해 소송비 회수에 나서지 않기로 최근 내부결정을 내렸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와 난관에 봉착한 것. 또 소송비 회수에 나서는 문제도 정작 소송비보다도 회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다 그만큼 주민들 더 부담이 커질 판이어서 군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적절한 방안에 대해 선관위와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전남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 적발 등을 감내하더라도 소송비 회수 문제를 그대로 두는 이른바 ‘부작위’의 행정행위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내부 판단이다.
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재영)는 지난 7월4일 반대대책위가 낸 도포면 성산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취소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소송을 낸 대책위 관계자 가운데 상당수가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며 이들이 낸 소송을 각하했을 뿐 아니라, 적격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대대책위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공청회 미 개최 ▲방직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처럼 속여 주민 동의서를 받은 점 ▲군의 친환경농업 진흥의무 위반 등에 대해 재판부는 ▲공청회 개최사안이 아니고, ▲주민 동의서가 허가신청서류가 아니며, ▲군이 친환경농업 진흥의무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군 승소에 따라 소송비 부담은 당연히 100여명에 달하는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상황. 그러나 군은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상급기관 감사에다 심각한 지역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생과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내부결정 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위해 선관위와 법원 등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비를 면제해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해 수소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해 징수하게 되는 세외수입이다.
군은 이번 소송에서 1천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소송비 산입규칙에 따라 계산할 경우 소송비는 15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소요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소송비용 회수에 나설 경우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100여명이 넘는 피고인들(주민들)에게 공시송달 해야 하는 비용만 200만원을 넘고, 이 역시 주민들 부담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이로 인해 군은 선관위의 판단에 변화가 없을 경우 상급기관의 감사 적발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송비 회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물론 주민들 역시도 갈등의 회오리에 갇히는 등 서로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이를 감안해 소송비 회수 등을 하지않을 방침이었지만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다시는 군과 주민들이 답이 뻔한 문제로 대립하고 법적소송까지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방재정법(제86조)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법(제124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고,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하면 지자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또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가 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으나 영암군의 경우에도 이 같은 절차로까지 이어지게 될지 주목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1184262093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19일 23: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