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화과 재해보험 품목선정 공감대

군·황 의원, ‘재해보험 확대위한 간담회’ 개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8월 23일(금) 11:15
농식품부, 2017년까지 대상품목 확대 적극 검토
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과 영암군은 지난 8월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암 무화과·떫은감 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영암군 대표작목인 무화과 재해보험 대상품목 선정과 대봉감 재해보험 확대에 총력을 경주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무화과를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2006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봄 동상해 피해와 표준가격, 보장시기문제 등 재배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금정 대봉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 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래 대상품목과 지역, 보장범위 등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보험 가입 농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재해보험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콩, 옥수수, 마늘, 양파, 벼 등 40개에 달한다.
그러나 영암의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는 보험상품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영암 무화과는 전국 생산량의 55%를 차지하는 지역특산물이자 고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반드시 재해보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NH손해보험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전한영 과장은 “정부는 당초 2017년까지 재해보험 품목을 10개 추가할 계획이었다”면서 “무화과를 포함해 대상품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NH손해보험의 노승기 본부장은 대봉감의 표준가격 인상과 봄 동상해 피해 문제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앞으로 금정농협·대봉감작목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황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무화과가 재해보험 품목으로 선정되고, 대봉감 재배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전한영 과장, NH농협손해보험 노승기 본부장과 이재홍 부장, 영암군청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 금정농협 김주영 조합장, 금정 대봉감작목회 정동원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2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29일 군 친환경농업과 천성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회 삼호읍 출신 김철호, 이보라미 의원 등이 황 의원의 협조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김종훈 농업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영암 무화과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선정을 촉구했고, 김 국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 재해보험 개편방향 및 전망
정부,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상품도 다양화
무화과 보험금추정액 복구지원액의 3배 선정 절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2일 밝힌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방안’은 대상품목과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해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그 골자다.
우선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하고, 보상범위도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작물의 경우 올해 40개 품목에서 2014년 43개, 2015년 46개, 2016년 48개, 2017년 50개 품목으로 각각 늘어난다.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대봉감)의 경우 현재 태풍, 우박, 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동해와 설해, 조수해 등 모든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6월19일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품목 선정을 위한 관계자회의를 여는 등 심의에 나섰으나 무화과의 경우 농진청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결과 점수가 미달됐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과 의회, 재배농민들은 “농식품부가 무화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이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재해보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오고 있다.
특히 군은 영암 무화과가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제43호)되어 있으나 저온에 약하고 천근성인 난지성과수로 매년 동해가 발생하고 있고, 수확시기인 7∼9월에는 태풍과 장마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해보험 대상품목 선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군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무화과 재해보험 가입시 보험금 수령 추정예상액은 43억여원으로 복구지원액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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