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치비 ‘예산범위 내’ 보조

김철호·이보라미 의원, 보조금 조례 개정안 발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9월 13일(금) 11:05
오는 10월 상정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기될지 주목
영암읍 도시가스 미 공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시설비 지원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윤곽이 잡혔다.
영암군의회 삼호읍 출신 김철호 의원은 지난 8월2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이보라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설치비를 종전 ‘총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는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설치비의 보조금은 영암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꿨다. 또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설치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철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등 타 연료보다 유익하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으나 초기 시설비 부담이 과중해 시설교체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면서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들에게 연료비 절감 등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영암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삼호읍에만 이뤄지고 있다. 2008년부터 주택난방용 684세대, 업무난방용 1세대, 일반용 2세대, 산업용 22세대 등 모두 709세대에 공급되기 시작해 2011년까지 모두 4천330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삼호읍의 도시가스 공급은 주로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다. 아파트 밀집지역 외에 단독주택이나 마을단위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볼 때 많은 세대가 밀집한 공동주택의 경우 예산을 투입해 배관 공사를 해도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반면 단독주택이나 마을단위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더라도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 작업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두 의원은 총공사비의 20%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는 단독주택이나 마을단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보고 보조금을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향 지원하도록 하자는 안을 놓고 절충작업을 벌여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설비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들에게 연료비 절감 등의 혜택을 주기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도시가스업체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수익성이 큰 구간을 우선해 공급시설을 하고 있어 배관이 형성되지 않는 구간 및 배관거리에 비해 수혜가구가 적은 구간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만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비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2008년 2억원, 2009년 3억원, 2010년 2억원, 2011년 3억원 등이었다.
한편 영암지역은 정부의 ‘1지자체 1수급지점’ 정책에 따라 삼호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영암읍은 엄연한 군청 소재지이면서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군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변경과 함께 영암읍에 수급지점을 개설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번번이 묵살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인근 강진읍과 장흥읍에 내년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영암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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