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정비 2년 연속 ‘동결’

군 재정여건 감안, 경제살리기 동참 차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9월 27일(금) 10:54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9월13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2014년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불황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 2012년 이후 2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받을 의정비는 월정수당 1천902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모두 1인당 3천22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김연일 의장은 “내년도 의정비 동결로 인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면서 “현장방문이나 잦은 출장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의정비로는 의정활동에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군 재정여건과 지속되는 경제불황 등을 감안해 군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2012년도의 경우 2011년 대비 8.04% 인상하기로 결정했었으나 주민 의견수렴결과와 다르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재 산정에 들어가 2.9%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된 바 있다. 또 이번에 2년 연속 동결 결정에 따라 제6대 의회에서는 한차례 의정비 인상기록을 남기게 됐다.
군에 따르면 2014년 의정비는 201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와 201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의 합계(6.3%)를 반영하고, 영암군의 재정력지수를 반영할 경우 전년대비 월 4만원의 증가요인이 있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전남 도내 시·군 의회가 재정난 및 주민들의 경제난 등을 감안해 의정비 동결을 속속 결정하고 있어 영암군의회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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