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축협 각종 사업추진 ‘주먹구구’

가축시장, 타당성 없는데도 사업규모 키워 장기 표류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3년 10월 04일(금) 10:08
조사료유통센터지원사업은 ‘계획서 불성실 작성’지적
조합원들, “한우프라자 신축이어 하는 일마다 무리수”
영암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서도일)이 농협 내부규정을 무시해가며 ‘한우프라자’ 신축을 계획,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으로까지 반영해가며 추진해온 가축시장개설사업 역시 투자효과가 미흡하고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추진을 강행, 빈축을 사고 있다.
영암축협은 또 최근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탈락했으며, 영암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성실 작성 요망’ 취지의 통보를 받아, 축협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군과 영암축협 등에 따르면 영암가축시장개설사업은 2010년9월 영암축협이 당초 영암읍 망호리 146번지 일대에 국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41억6천800만원을 들여 계류장 전자경매시스템 사무실 주차장 등을 갖춘다며 군에 계획서를 접수했다.
군은 이에 따라 가축시장개설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정부로부터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당시 농식품부는 2008년에는 가축경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었으나 한미FTA 비준 유보사업에 포함되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통보해왔으며, 다만 융자사업으로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사업은 1개소 당 4억5천만원(연리 3%)씩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축협이 당시 가축시장만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미 현실화됐을 것이지만 사업규모를 너무 키우다보니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현재 추진불가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축시장개설사업을 군수공약으로 추진해온 군은 이미 ‘추진보류’결정을 내린 상태다. 민선5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추진불가’결정인 셈이다. 군은 국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축시장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비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다, 장흥 강진 나주 등 영암 인접 시군이 모두 가축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투자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내 가축시장은 모두 14곳으로, 나주 장흥 강진 해남 등 영암 인접 시군 모두 가축시장을 운영 중이다. 영암축협은 또 나주축협과 계약을 맺고 영암산 한우경매는 25일, 매매는 말일에 실시하면서 수수료의 50%를 수입으로 챙기고 있다. 이런 마당에 영암축협이 가축시장을 만들 경우 ‘제살 깎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암축협은 가축시장을 ‘축산복합타워’로 이름을 바꿔 2013년도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사업부지는 도포면 성산리 97-3번지 일대로 진즉 바뀌었고, 사업비도 33억1천400만원으로 줄었다.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수 공약사업 내역에는 사업비가 15억원(국비 5억원, 도비5천만원, 군비 5천만원, 기타 9억원)으로 되어 있다. 가축시장개설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관계기관 사이에 사업계획에 대한 치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 관계자는 “영암축협이 가축시장을 개설할 목적이었으면 정부 융자 5억여원이면 충분했다”면서 “그럼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영암축협이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사업계획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영암축협의 각종 사업계획 수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최근 신청한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의 경우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조사료 유통센터는 국내산 조사료의 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해 대형 곤포 사일리지를 축산농가가 편리하게 운반 보관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 화하고, 대형 곤포 사일리지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인한 야외방치에 따른 손실 및 적재적소 공급곤란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보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영암축협은 국비 9억원, 군비 9억원, 자부담 12억원 등 모두 30억원 규모의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내년에 다시 신청하도록 보완결정이 내려졌다.
영암군은 특히 보완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서 성실 작성 요망’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영암축협은 토지구입비를 사업비에 포함했고, 유통방법에 따른 세부사업비 가운데 시설사업의 규모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조달청 가격 적용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명시해 다시 신청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매력한우사업단의 경우 신청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조금 부당지급사건 처리결과가 나온 뒤 판단한다는 이유로 보완결정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영암축협의 사업비 신청은 너무 허술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영암축협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가축시장처럼 그동안 추진해온 굵직한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 타당성조사 등을 게을리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면서 “최근 한우프라자 신축계획처럼 하는 일마다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아서야 조합원을 위한 축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암축협은 신북면 한우프라자 임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농협 내부 규정인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암읍 남풍리에 42억여원이 투입되는 ‘한우프라자 및 축산기자재 판매장’ 신축 계획을 세워 영암읍내 식당 업주들과 영암농협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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