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의 의미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10월 04일(금) 10:14
이원형
본지 객원논설위원
내년 6월 4일은 내 고장의 살림살이를 맡을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방선거일이다. 아직 정당의 공천여부와 안철수 신당의 출현 등 선거법이 결정되지 않아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출마 예상자들의 잰 걸음이 부산하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의 선거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거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의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들을 대표 할 국가기관 즉 대의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서 선거인인 국민이 누구를 대표자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투표라 한다.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선거제도와 그 운용에 따라 대의민주주의의 성패가 가름된다.
선거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가기관(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기능, 국가권력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기능,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 등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선거에서 선거인이 올바른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국가기관을 교체하여 정치의 쇄신을 기할 수 있어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케 하여 폭력이나 구데타 등 헌정중단을 예방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는 민주질서 형성과 민의에 의한 정부의 구성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선거가 타락, 부정, 불공정하게 치러지면, 선거는 금권정치나 폭력적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번거롭고 의례적인 의식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이러한 선거의 순기능을 가능케 하고 역기능을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 1조 2항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대의제의 구현과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4조의 선거권과 25조의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 41조 1항과 제 67조 1항에서 선거에 있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두고 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를 선거의 5대 기본원칙이라 하는데 우리 헌법 41조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너무 당연한 자유선거를 제외하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선거는 재산의 다과나 납세액의 다소 그리고 사회적 신분, 인종, 신앙, 성별, 교육 등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것이 제한선거이다.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인이 1표식을 가진 1인 1투표제를 원칙으로,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하는 1표1가제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것이 차등선거나 불평등선거이다. 일반적으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선거란 선거권에 있어서의 평등을, 평등선거란 투표가치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선거는 선거의 원칙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된다. 평등선거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투표의 수적평등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그리고 선거참여자의 평등을 요구하는바, 도시와 농촌의 인구격차로 인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평등선거의 문제점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선거에서는 평등선거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가장 주요한 과제이다.
직접선거는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선거는 과거 체육관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왜곡의 심각성을 경험한바 있다. 간접선거는 중간 선거인의 의사가 일반선거인의 의사와 합치하면 무용의 절차가 되고, 반대로 일반선거인의 의사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민의를 왜곡한 비민주적인 선거로 전락하고 만다.
비밀선거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 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선거원칙으로, 무기명투표와 투표용지관급제 그리고 투표내용에 대한 진술거부로 보장되고 있다. 공개투표는 이에 반대되는 것인데 요즈음 SNS의 발달과 투표를 촉구하는 일환으로 급속하게 유행하는 투표인증 운동에 있어서 비밀선거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 규정에는 없으나 자유선거의 원칙이 있는바 선거의 참여여부가 강제가 아닌 자유의사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응하는 강제선거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권자에 대한 제재를 가해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선거참여를 강제하게 되어 자유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기능하기에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 한번쯤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단순히 친분이 이익이 아닌 국가대계를 위한 신중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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