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추경 1천만원 삭감

의회 예결위, 총 3천980억원 규모 예산안 본회의 상정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3년 10월 18일(금) 09:39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17일 오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총 3천908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나서 상임위 심의대로 1천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 본회의에 넘겼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1천만원의 예산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로, 총 4천500만원의 예산 가운데 3천500만원만 반영했다.
한편 오는 21일 개회 예정인 본회의에 넘겨져 의결될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1억원 증가(3.74%)한 3천98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19억원이 증가된 3천4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원 증가한 504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억원, 환경보호분야 34억원, 사회복지분야 1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4억원, 수송과 교통분야 14억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 원안 통과 전망
군의회, 상임위 심의 건설사업장 방문 등 마무리
제219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군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 및 조례안 심의와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모두 마쳤다.
의회는 특히 지난 10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난 16일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속개해 만장일치로 원안통과함으로써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삼호읍 출신 김철호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설치비를 종전 ‘총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는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설치비의 보조금은 영암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꿨다. 또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설치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점중 의원이 지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놓고 표결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으나 내부논의 끝에 원안가결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호 의원은 “주민들의 도시가스 설치비는 지역에 따라 또는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획일적인 지원한도 설정은 개정안의 취지와 맞지않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이밖에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영암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조례안’,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해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의회는 17일 오전 예결위를 열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냈으며, 18일 현장방문특위의 보고서 채택에 이어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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