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우롱한 벼 재해보험 병충해특약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10월 18일(금) 10:10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이 올해 병충해가 유난히 극성을 부렸음에도 피해보상을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한다. 병충해 특약에 가입했으나 보험당국이 전문손해사정인까지 동원해가며 피해율조사에 나서는 등 규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당국은 태풍피해가 심했던 지난해 지역농협이 위촉한 자체 손해평가인들의 목측(目測)조사만으로 보상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전문손해사정인을 동원해 목측조사한 뒤 실수확량 계근(計斤)을 통해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육안으로 피해가 50% 이상 진행됐더라도 표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 20%를 제외하고 나면 보장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벼 재해보험은 올해 가입농가가 급증했다. 지난해 쌍둥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큰 혜택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병충해 특약에도 대다수 농가들이 가입했다. 기상여건에 특히 민감한 벼농사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려는 농업인들의 안간힘이지만 보험업계의 이런 태도는 몰인정하기 짝이 없다. 이럴 바에야 왜 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했고, 병충해 피해를 특약으로까지 가입하도록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실제로 추수가 한창인 요즘 태풍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농업인들은 한시름 더는가 싶었다. 그러나 병충해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감수(減收)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 병충해 피해 사고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상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니 농업인들로서는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올해는 풍년농사로 인해 쌀값마저 심상치 않다. 벼 재해보험은 그동안 정부가 각종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보상해주던 제도를 보험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 보상여부를 결정한다면 전환 취지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 진정 농업인을 위한 벼 재해보험으로 거듭날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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