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프라자 신축 ‘동의 불가’ 파장과 전망

밀어붙이기식 추진 급제동 불구 ‘딴방식’ 강행할듯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11월 01일(금) 09:54
지역 음식업체들, “편법동원 추진강행 땐 강력저지”
영암축협이 지난 10월14일 보낸 ‘한우프라자 및 축산기자재판매장 설치 동의 요청’에 대해 영암농협 이사회가 29일 ‘동의 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의 사태 진전에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일단 영암농협의 동의 불가 결정이 내려진 이상 영암축협이 농협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강행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득보다 실이 더 많고, 자칫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영암축협이 보여 온 추진행태로 미뤄볼 때 ‘딴방식’으로의 추진을 이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이번 영암농협에 낸 동의 요청은 이를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 한우프라자 신축배경
한우프라자 신축에 대해 영암축협은 신북면에 한우프라자를 임차사업장으로 운영해왔으나 계약기간이 10월31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축산물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해 어려운 축산환경에 처한 축산인의 실익을 증대하고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암축협의 한우프라자 신축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기 보단 즉흥적이고, 지역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지적이 더 우세하다. 실례로 신축부지인 영암읍 남풍리 3-7번지 일대는 한우프라자 설치계획에 따라 미리 확보한 곳이 아니라 부실채권 해소과정에서 떠안은 부동산이다.
또 영암축협이 한우프라자 신축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영암농협은 물론 지역사회 여론수렴에 먼저 나섰어야 옳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영암축협은 심지어 이번 동의 요청을 전후해서도 영암농협 이사들에게 사전협의 또는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동의해주면 좋고, 안되면 말고”식이다. 이 때문에 축협 조합원이나 이사들 가운데도 “하는 일마다 무리수가 따른다”며 우려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한편 이번 영암축협의 동의 요청에 이은 영암농협의 동의 불가 결정에 대해 농협 영암군지부도 매우 당혹해하는 눈치다. 군지부는 본보의 보도 이후 이른바 내부 교통정리에 나선 상황으로, 아직 결론이 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동의 요청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영암농협이 곧바로 동의 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협 영암군지부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농협 간 다툼으로 비쳐지고, 군지부의 조정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 영암농협 ‘동의 불가’ 배경
영암농협의 동의 불가 결정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2011년 하나로마트 내 ‘지점’ 개설 동의 요청이 무참하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영암읍내 음식점 업주 등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외면해가며 계통조직간 판매장 개설에 동의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영암농협은 다만 이번 결정이 같은 상권을 놓고 영암축협과 힘겨루기 하고 있다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극구 경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영암축협이 2011년에 동의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했던 ‘이전투구’ 운운한 지적에 대해 당시 영암농협은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지금도 마트 내 영업점 명칭은 ‘중앙간이지점’으로 어정쩡한 상태인 점에서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문병도 조합장은 이보다도 지역 음식점과 한우직매장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동의해주면 영암농협이 앞장서서 그 같은 반대를 무력화하는 것이 되고, 거꾸로 마트 개점 당시 지역민들의 협조를 져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깊이 고민한줄 안다”고 설명했다.
■ 한우프라자 강행할까?
영암축협이 영암농협의 동의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우프라자 신축을 계획대로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인 농협전남지역본부로부터 취해지는 각종 규제를 감내해야 한다. 신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자금 회수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영암축협처럼 경영규모가 크지 않은 조합으로선 감당이 어렵다. 자칫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다. 따라서 영암축협이 내부규정을 어겨가며 직접 신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동의 불가 결정이 빤한데도 영암농협에 동의 요청서를 보낸 영암축협의 속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지역농협인들 사이에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이 법인이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영암축협은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암지역에서는 덕진농협이 ‘생축장’(우량 송아지를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만든 목장)을 신축하려다 내부규정에 막히자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암축협이 진즉부터 이 방법으로 한우프라자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로마트와 근접한 곳에 한우판매장을 짓기 위해서는 영암농협의 동의가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동의 여부를 묻되 여의치 않으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영암축협이 별도 법인까지 구성해가며 한우프라자 신축을 강행할 경우 지역여론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영암읍내 한 음식점 업주는 “영암농협이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에 편법까지 동원해 강행한다면 영암축협의 존립근거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며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지역사회 발전과 축산인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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