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201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전남도·시군 부적정 행정, 총 285억 회수·감액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11월 22일(금) 10:45
영암군, 분야별 시정·주의·회수처분 등 ‘수두룩’
안전행정부가 지난 4월1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201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부적정 행정행위가 대거 드러나 수백억원대의 재정상 처분을 받게 됐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1월14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모두 78건 285억6천2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게 됐다. 31건 120억100만원은 회수, 47건 165억6천100만원은 감액 대상이다.
또 행정상 처분은 시정 137건, 주의 101건, 개선·권고 11건 등 239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징계 19명, 훈계 180명 등 199명은 신분상 처분을 받게 됐다. 징계처분은 총 13건에 19명으로 도 본청 1명, 시·군 18명이다.
감사결과 도는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된 것으로 지적됐다.
시·군에서 징계를 유발한 나머지 12건은 ▲1종 일반 주거지역내 원룸형 건축허가 협의 부당처리(영암) ▲근무성적 등 인사 운영 부적정(고흥·진도) ▲공사 계약금액 장기간 미지급·민원처리 소홀(장성)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 부적정(장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추진 부적정(나주) ▲건축물(단란주점) 표시변경 부당 처리(나주) ▲도시관리 계획에 없는 도로를 개설해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무안)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리 부적정(여수)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소요자재 수급방법 부당 변경(강진) ▲보조금 지원 시설물의 담보설정 및 경매 등재 후 보조금 환수조치 미이행(구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부적정(화순) 등이다.
□ 영암군 감사 지적사항
■ 원룸 건축허가 부당처리
군은 이번 감사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건축허가 부당처리사실이 적발되어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 도시개발과는 지난 2011년12월 삼호읍 용앙리 두 곳에 접수된 5층 23세대와 24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건축허가처리가 불가함에도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는 건축법 규정을 잘못 적용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합민원과는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확인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층수가 5층으로 건축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 등의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도시개발과의 협의의견대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건축주에게 각각 1개 층을 더 건축하도록 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전행정부는 또 건축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대행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도록 했다.
■ 농업기술센터 예산 부적정 사용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의 사용계획 변경 및 승인절차 부적정으로 군 농업기술센터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인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하면서 관련 활동 여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2010년 예산 450만원 중 285만9천원, 2011년 예산 450만원 중 382만3천400원, 2012년 예산 446만원 중 380만8천600만원 등 3년 간 국고보조예산 1천346만원 중 1천49만1천원(국비 524만5천500원, 지방비 524만5천500원)을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없이 교육 및 연찬회 등의 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 기획감사실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생산하면서 기안자가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따라 ‘영구’로 책정했어야 함에도 ‘10년’으로 하향 책정해 국가 중요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기록물 생산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보존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문화관광실에서는 ‘영암군향토문화유산위원회’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작성대상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6월과 2011년4월 각각 영암군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행정부는 이에 대해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했다고 지적하고 시정조치했다.
군 총무과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0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2010년 10월15일에야 통보하는 등 2개월 지연한 사실이 적발되어 주의조치를 받았다.
■ 농업보조금 관련 업무 부적정
군은 2010년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계약에 대해 전남도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군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농림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선정된 자금지원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3조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 명단을 시·군 및 농협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농림사업 지원계획과 지원대상자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책임감 고취의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된 전남도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시정 및 주의조치와 함께 회수조치를 받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해야 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는 것과 아울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해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군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도로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전용하면서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및 주의조치와 함께 회수조치를 받기도 했다.
■ 산림사업 관련 업무 부적정
영암군 산림조합의 사업참여를 막은 사실도 적발되어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2010년 영암 역리 예수공업사 옆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75건의 사업을 입찰공고하면서 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1회) 조경식재공사업(74회)으로 한정해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 등이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숲 조성사업비 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조치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2012년 금정초·중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에서 지침과 다르게 수목식재비율을 작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특히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기에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통보받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영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비 2억7천700만원 감액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 환경보전과는 2008년7월부터 월출교에서 도포교까지 8km구간에 대한 영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복원공, 수질정화습지공, 하천공간조성사업을 사업내용으로 수립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 2010년12월 환경부의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2013년1월 착공했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현장을 실지방문해 설치계획을 확인한 결과 대진교와 적진교 3km구간에서 평균 폭 3m의 제방 둑마루 양안에 1.5m 폭의 자전거도로(9천144㎡)를 조성하면서 원지반 흙다짐 공법 등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닌 화학제품인 도막형으로 계획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과 무관한 사업으로 2억7천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 및 상하수도업무 부적정
군 환경보전과는 2012년6월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실에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63개소,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405개소라고 보고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았다.
상수도업무와 관련해 군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2011년10월 신북 학산 하수관거정비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가격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건설공사 추정공사비 202억9천800만원으로 감리비를 산정해 9억8천700만원으로 계약했으나 감사에서 시설공사의 확정된 예정가격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감리비를 재산정한 결과 9억7천600만원으로 1천100만원을 과다계상 한 것으로 적발됐다.
■ 재난안전 관련 업무 부적정
안전행정부는 군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을 내진설계 시설물 또는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조속히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군은 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시정조치됐고, 이밖에 군 청사에 지진가속도계측 설치,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조례 제정, 상수 전용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 문화재 관련 업무 부적정 등
군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처리 부적정, 전남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미흡, 문화재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부적정, 문화재 주변 신축 복원 건축물대장 등재 미흡 등의 지적을 받아 주의 또는 권고조치를 받았다.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절차의 사후 이행 부적정,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누락, 식품위생교육 의무 미준수 영업자에 대한 관리 부적정, 의약품·마약류 감시업무 관련 점검실명제 미실시,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대상자 허가신청 사전통지 소홀 등으로 주의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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