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원 정수 줄어드나?

전남선거구획정위원회 산정결과 1석 감소 전망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11월 29일(금) 11:59
영암군의회는 현행 유지 건의…최종 결과 주목
내년 6월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인구 및 읍면동 기준 의원정수 산정결과 영암군의회의 경우 현행 9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그러나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보내온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선태)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으로 현행처럼 ‘인구 30%, 읍면동 70%’인 ‘가’안과 ‘인구 40%, 읍면동 60%’인 ‘나’안을 마련해 영암군의회 등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가’안은 참석위원 10명 중 4명, ‘나’안은 6명이 각각 찬성했다. ‘가’안의 의원정수 배정은 (시·군 인구비율×243(전남 시·군 지방의원수)×0.3)+(읍면동비율×243×0.7)로 하고, ‘나’안의 의원정수 배정은 (인구비율×243×0.4)+(읍면동비율×243×0.6)으로 각각 계산한다. 또 법정 최소정수 미만 시군인 구례, 함평, 진도군은 최소정수 7명을 확보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단수가 높은 시군부터 순서대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가’안으로 할 경우 광양시와 무안군이 각각 1석씩 의석수가 늘어나는 반면 영암군과 보성군은 각각 1석씩 의석수가 줄어든다. 나머지 시군은 그대로다.
또 ‘나’안으로 할 경우 여수시와 순천시가 각각 2석씩 의석수가 늘고, 목포시와 광양시, 무안군이 각각 1석씩 의석수가 늘어난다. 반면에 영암군과 담양군,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완도군, 신안군 등 7개 군은 각각 1석씩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영암군의회의 경우 ‘가’안이나 ‘나’안 모두 의석수가 1석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암군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극심한 조선업 불황 등으로 대불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경기가 좋지못해 인구유입 등이 주춤한 상태로, 경기가 호전되면 다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여건이 개선될 것인 만큼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확정하고,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6개월 전에 확정해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의 획정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오는 12월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면서 지방의원 정원 증원은 물론 선거구 인구편차가 상하 60%가 넘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선거구마저 손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동일한 선거구에서 지방의원을 선출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남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243명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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