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각종 행위제한 시작

‘선거일전180일’ 도래 따라 단체장 행사참석 등 제한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3년 12월 17일(화) 20:54
연말연시 이웃돕기 등 행사 성황에 차질 우려도 제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12월6일로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 및 배부가 제한되고, 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이 제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예년 같으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한 각종 행사가 이어지고, 단체장 등의 참여가 당연하게 여겨졌을 테지만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 12월6일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규제가 시작되면서 행사 개최빈도가 눈에 띄게 줄거나 규모 또한 줄어들고 있다.
또 이처럼 선거법상의 제한이 본격화하면서 근무시간외 야간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잦아질 수밖에 없어 관계당국이 불법선거운동사례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단속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4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배부, 방송 등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도 제한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행사안내서와 민원안내서, 반상회보, 관광안내서 등의 홍보물에 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 등을 게재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개최하는 행사안내 홍보물에 단체장의 성명,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통·반장 간담회 때 지자체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배부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 안에 있는 버스터미널 등에 단체장의 사진 등이 게재된 홍보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자체의 각종 수상경력을 시설물을 이용해 거리에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가장 강력한 규제는 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 제한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 참석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단체장은 각종 기념일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와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취임식에 참석해 하는 의례적인 축사 등은 근무시간 중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직원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치행사도 제한된다. 정당의 후보자 선출대회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고, 소속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는 선거일전 60일부터 방문할 수 있으나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나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 등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처럼 선거일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이 현실화함에 따라 영암군의 경우 김일태 군수의 각종 행사참여가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열고 있는 행사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연말연시 훈훈한 온정이 오가야할 사회분위기가 자칫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참여가 선거법에 묶여 성황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공명선거도 중요하지만 자칫 연말연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로 인해 뜸해질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기위해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돕기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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