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해결 필요한 풍력발전단지 민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12월 17일(화) 21:28
준공을 앞둔 영암풍력발전단지가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기에 달하는 발전기들이 시험가동에 들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자신의 집이 발전기로부터 550m나 근접해 있다는 한 주민은 본보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통을 호소했다.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지어 딸이 아이를 데리고 쉬러왔는데 아이가 밤새 잠을 못자고 보채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였다고 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분명 ‘환경 친화적’이긴 하다. 하지만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이를 방해하고 피해를 주는 시설이라면 문제가 있다.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풍력발전이지만 발전기의 날개 회전으로 발생하는 전자파(저주파)와, 소음, 빛과 그림자 등으로 인한 피해는 뚜렷한 규제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 가운데 특히 발전기의 거대한 날개가 서서히 회전할 때 나는 저주파는 장기간에 걸쳐 인체는 물론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고, 따라서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마땅한 연구결과 하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영암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수 있다. 군과 회사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중장기적인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수립에 빨리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면서 영암풍력발전소가 위치한 금정면에서만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전소와 가장 근접한 영암읍 한대리 주민들에게는 단 한 차례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음을 들어 행정처리 잘못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대리 주민들은 보상에서도 제외됐다며 형평성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주장이다. 금정면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면 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됐었기 때문인 점에서 한대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싸고 요즘 잇따르는 집단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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