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사건 공소제기 결정 받은 김일태 군수

“의혹 부풀리기 참기 어려웠으나 역시 事必歸正인 것”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4년 01월 10일(금) 14:02
잇단 성추행 소문 보도에 끈질긴 법적투쟁 끝 재정신청 ‘인용’
광주고법, “허위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판시 진실규명기회 줘
“아무리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식으로 온갖 의혹을 부풀릴 때는 정말 참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또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이기 마련입니다.”
성추행 소문과 관련해 최근 광주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얻게 된 김일태 군수는 그동안의 심경을 이처럼 털어놨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시정할 유일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만큼 인용률(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낮아 최근 5년 동안 1.14%에 불과할 정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검사는 반드시 피고소인인 모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을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그야말로 가까스로 진실규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김 군수는 그동안 성추행 소문을 보도한 모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끈질긴 법적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 광주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지난해 12월26일자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등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김 군수가 2010년경 기건강센터에서 여강사로부터 발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추행은 가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또 “‘K기자’는 김 군수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여자’를 상대로 취재했으나 보도를 원하지 않아 보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인데도 모 언론은 ‘김일태 군수, 성추행 파문 확산’이라는 제목 아래 K기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김 군수가 2010년경 기건강센터에서 자신의 막강한 권위를 이용해 마사지 여강사를 성추행했다’, ‘김 군수가 성추행한 여성은 확인된 인원이 2명이다’, ‘피해여성들이 김 군수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모멸감에 치를 떨었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김 군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사건이 구전되자 피해여성 2명은 기건강센터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 영암을 떠났다’라는 내용과, 군민J씨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김 군수는 이들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민망한 말들로 신체접촉을 강요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등으로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문 6천부를 발행해 영암 장흥 강진 일원에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김 군수가 발마사지 여강사 2명을 추행했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고,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9년 체육회 여직원 성추행 소문과 관련해서도 “어깨 부위에 안마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여직원 역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추문 파문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김 군수가 이번에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신문 6천부를 발행해 영암 장흥 강진 일원에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김 군수가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김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고,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광주고법의 이 같은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김 군수는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본의 아니게 법적투쟁을 하느라 군정에 소홀함이 없지 않았던 만큼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농촌권역별개발사업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추스르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특히 “특정세력이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한 신문을 내 아들이 도덕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내 딸이 다니는 고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나눠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고 술회하면서 “광주고법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아이들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영암군 공직자들에게 군민들의 박수와 격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일 것”이라면서 “이번 공소제기 결정을 계기로 군정 잘못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더 이상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영암군민은 현명하고 위대하다고 믿는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신신당부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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