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왜곡·지역분파 조장 자제해야”

김일태 군수, 지역간 예산배분문제 등에 조목조목 반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4년 01월 17일(금) 12:00
“근거없는 인신공격 선거겨냥 분파행위 강력 대응”천명
그동안 농민회 등에서 공격해온 성추행 소문과 관련해 최근 광주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게된 김일태 군수가 이번에는 군정과 자신에 대한 그간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지난 1월15일 기자와 만나 “최근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지역의 분파를 조장하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떠돌고 있다”면서 시정과 자제를 촉구했다.
김 군수는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재경삼호읍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영암읍과 삼호읍의 예산배분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인사말을 통해 “삼호읍이 전체 영암을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2010년도 영암군 예산에서 삼호읍이 차지하는 비중은 127억6천700만원인데 비해 영암읍은 348억6천800만원이었다”면서 “그동안 이를 시정하기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도 영암군 예산에서는 삼호읍이 247억1천200만원, 영암읍이 115억8천700만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이제야 제 위상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전임 군수가 예산을 편성했던 2005, 2006년의 경우 영암읍과 삼호읍의 사업비는 각각 106억862만7천원, 171억226만7천원과 24억809만5천원, 85억1천262만5천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면서 “그러나 군수로 부임해 첫 예산을 편성한 2007년부터는 영암읍과 삼호읍의 사업비가 각각 249억7천297만6천원과 405억2천74만3천원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전체 군정차원에서 삼호읍이 가진 위상을 고려해 예산배분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또 “올해까지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거의 모든 해에 걸쳐 삼호읍의 사업비가 영암읍의 사업비보다 많았다. 다만 2010년 영암읍이 282억6천364만9천원이고 삼호읍이 232억5천192만5천원으로 50억여원 가량 차이가 난 것은 기찬랜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35억6천여만원)와 가야금테마공원조성사업(20억5천여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소도읍육성사업, 기찬묏길 조성사업 등 때문이었다”면서 “이들 사업은 국책사업이거나 영암읍에 해야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나 소도읍육성 등의 사업은 올해 삼호읍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이 낸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이 문제 삼은 2010년도 영암읍과 삼호읍의 사업비 차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또 영암읍과 삼호읍의 사업비 규모는 2007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을 제외한 매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군수는 이에 따라 “두 지역의 사업비 배분은 군의원이 시정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민선 5,6기를 거치며 삼호읍의 위상에 맞게 재원배분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진위를 왜곡해 지역의 분파를 조장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군수는 또 김 의원이 지난해 5월21일 제216회 임시회와 11월25일 제220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추행소문과 관련해 군정 안티세력과의 법정싸움보다 군정을 추스를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군수는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한 안티세력에 동조해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은 의정단상에서 이를 인용해 발언한 것은 군정책임자를 음해하고 인신공격한 것”이라면서 속담까지 인용해가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또 김 의원이 ‘군수가 다음 선거에서 삼호읍 출신 영암군의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말 삼호읍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증촌∼까치목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건의해왔다. 이 사업은 군이 예산반영을 요구했으나 의회가 사업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천460만원)를 전액 삭감했다.
당시 예결위원장은 다름 아닌 삼호출신의 김철호 의원, 간사는 이보라미 의원이었다. 따라서 지역구 출신 군의원들이 삭감한 사업비를 군의원이 바뀌면 모를까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반영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지 특정 군의원을 바꾸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지역개발사업을 군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사필귀정으로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면서 “허위의 사실에 군의원이 부화뇌동해 면책특권이라도 가진 양 군정책임자를 인신공격하는 것에 대해 참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김 군수는 또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음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역을 분파해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그동안 성추행 소문을 보도한 모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끈질긴 법적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 광주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지난해 12월26일자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등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진실규명의 기회를 얻게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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