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시설 담보대출 영농법인 운영자 입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1월 17일(금) 12:01
영암경찰서, 모 영농법인 손모씨 5억6천여만원 대출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아 취득한 재산을 당국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수억원을 대출받은 영암 관내 모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서(서장 김영달)는 지난 1월15일 영암 모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손모(49)씨를 국고보조금 배임(시설담보대출)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지난2011년 두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11억5천800만원을 보조받아 신축한 농산물지원유통센터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영암S금고에서 5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2011년2월 1차로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4억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다 발각, 대출금 상환통고를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같은 해 7월 또 다시 시설을 담보를 제공하고 1억6천만원를 추가 대출받아 받아 사용하는 대담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의 경우처럼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을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한 보조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은 공무원이 사업주의 부당한 대출에 동조했거나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고의가 있을 경우 사업주와 공범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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