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원정수 1명 감소 확정

도의회, 전남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가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4년 02월 21일(금) 09:54
인구감소 영향 가·나선거구 통합 3명 선출
전남도의회가 전남지역 기초(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 가결함에 따라 영암군의회 의원수가 현행 9명에서 8명(비례대표 1명 포함)으로 줄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월17일 행정환경위원회를 열어 순천시와 완도군의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등 수정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고, 이 수정안은 18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종전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다. 가선거구인 영암읍, 금정면, 덕진면 등과 나선거구인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등이 1개 선거구로 합쳐져 종전 4명(선거구별 2명씩)에서 3명을 뽑는다.
또 종전 다선거구인 삼호읍은 나선거구로 조정되고, 군서, 서호, 학산, 미암 등을 묶은 다 선거구와 함께 각각 2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영암군의회 의원 정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영암지역 인구감소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선태)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마련한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인구 30%, 읍면동 70%’인 ‘가’안과 ‘인구 40%, 읍면동 60%’인 ‘나’안 등 2개 안으로, 영암군은 어느 안으로 하든 1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읍면동 비율은 그대로인 반면 인구비율에서 종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극심한 조선업 불황 등으로 대불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경기가 좋지 못해 인구유입 등이 주춤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의원정수가 줄어들었다”면서 “경기가 호전되면 다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여건이 개선될 것이고 의원정수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남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의원수 증원(1명)에 따라 선거구 조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광양시는 애초 안대로 ‘나선거구’에 배정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9개 선거구에서 지역의원 21명과 비례 3명 등 모두 24명을 뽑게 된다.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광양시와 무안군은 의원수가 각각 1명씩 늘고 영암군과 보성군은 각각 1명씩 준다.
전남도내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90만7천692명이며 읍·면·동 수는 296개다. 22개 시·군의 현재 의원수는 비례의원을 포함해 여수 26명, 순천 24명, 목포 22명, 나주 14명, 광양·고흥 12명, 해남 11명, 화순·신안 10명, 담양·보성·영암·완도 9명, 강진·영광·장성 8명, 곡성·구례·장흥·무안·함평·진도 7명 등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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