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급여 장관 급여의 120% 이내 제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2월 28일(금) 11:01
황 의원, ‘공공기관 급여규제 법률’ 제정안 발의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과도한 급여인상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지난 2월25일 첫 제정 발의됐다.
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제정 발의한 이 법률안은 지난 2013년12월2일 황주홍, 배기운, 김승남 의원 등이 공동주최 한 ‘공기업 고액연봉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공기업의 과도한 급여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입법 필요성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제정안은 그동안 ‘신의 직장’으로 불려온 공기업의 사장 급여를 해당 부처 장관 급여의 1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직원의 급여 인상률은 당해연도 국가공무원 급여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에 마련되는 ‘공공기관의 급여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기업의 과도한 급여인상이 억제되고, 방만경영이 해소되는 입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의 공기업은 공무원들의 직업 안정성도 누리면서, 동시에 민간 대기업의 고액 연봉도 함께 누려 ‘신의 직장’으로 국민들 눈에 비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도 이 두 가지 특전 중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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