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실시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4년 03월 07일(금) 11:04
농협 영암군지부, 연중 상담·신청 접수
농협 영암군지부(지부장 김양권)는 2014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사고ㆍ질병 발생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ㆍ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06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영암 관내 영농도우미 수혜농가는 187가구에 6천700만원, 가사도우미 수혜가구는 197가구에 1천300만원에 달한다.
영농도우미는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시 최대 10일 동안 도우미 1명당 하루 4만2천원(정부지원 70%)를 지원한다.
또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읍ㆍ면ㆍ지역 소재 경로당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역농협 담당자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사전 조사해 도우미를 파견해 반찬, 청소, 빨래 등 가사일을 도와주게 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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