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2014년 03월 07일(금) 11:26 |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검증결과에 대해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3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한다.
군은 앞으로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 할 예정이다.
또 5월 한달 동안 결정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과정을 거친 후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군 관계자는 “세부담 증가의 최소화와 과표 현실화를 고려해 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 건축물 신축단가를 원가방식으로 현재의 신축단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실거래가 현실화로 다소 상승하면서 강보합세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