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3월 07일(금) 11:34
요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68년11월21일부터다. 그 계기는 이해 1월21일 발생한 북한 특수부대요원 12명의 청와대 습격사건. 당시 김신조 일당의 기습으로 위협을 느낀 박정희는 간첩 식별 편의를 이유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한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푸에블로호, 인혁당, 동백림,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등과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발여론 등으로 더욱 강력한 국민감시와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로써 그동안 사용되어온 시·도민증이 공식 폐지되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는 오늘날 상품에 붙는 ‘바코드’와 같은 식별번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내외가 1,2호로 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각각 ‘110101-100001’과 ‘110101-200002’였다. 지금과는 달리 12자리다. 첫 여섯 자리는 지역코드(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뒤 여섯 자리의 첫째는 성별(남1, 여2), 나머지 다섯 자리는 해당 지역 주민등록순서에 의한 일련번호다. 이 주민등록번호가 지금처럼 생년월일을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유신 직후인 1973년부터다. 더욱 강력한 국민통제가 필요했음이다.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비단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까지 요구하고 수집하고 있다.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터지자 현오석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며 분노한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고, 부친이 만든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 강구를 지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대체수단보다도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주민감시체계인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이렇게 온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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