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축협 ‘이상한 부동산거래’ 입방아

서부지점 건물 등 매매가보다 1억7천이나 더 주고 매입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4년 03월 14일(금) 12:39
영암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서도일)이 그동안 임대해 사용해오던 서부지점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놓고 입방아가 한창이다.
영암축협은 주장대로라면 20여년 동안 사용해온 부동산이 매각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또 뒤늦게 서영암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재식)에 매각된 사실을 알고 1억원의 위약금에 웃돈을 더 얹어주고서야 가까스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서영암농협이 5억7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을 무려 7억4천만원이나 들여 매입했다. 이 때문에 영암축협의 방만경영이 도가 지나치다는 조합원들의 여론 또한 높게 일고 있다.
영암축협은 최근 미암면 독천1길 서부지점 건물과 부지 등 부동산을 H씨로부터 7억4천여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영암축협이 지난 20여년 동안 사용해온 곳으로, 연간 2억5천만원에서 3억여원의 이익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부동산이 ‘영암축협 모르게’(영암축협의 주장임) 서영암농협에 매각하기로 계약되면서 발생했다. 서영암농협은 H씨의 매입제의를 받아들여 바로 옆 하나로 마트를 확장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 5억7천여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다.
서영암농협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의 적정가격은 5억원 정도로 보았다”면서 “이보다 다소 높은 5억7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은 해당 부동산 위치가 하나로 마트 영업을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점 건물이 매각되자 영암축협은 다른 이전장소를 물색, 농협 내부 규정인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서영암농협에 계통조직간 판매장(서부지점) 설치를 위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영암축협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붙은 격이었고, 부랴부랴 H씨를 설득해 서영암농협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고 계약금 반환과 함께 위약금으로 1억원을 서영암농협에 지급했다. 또 추가로 H씨에게 7천여만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들였다.
영암축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가격이라고 보고 매입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동종업계에서 5억7천만원에 매입하기로 된 부동산을 1억7천만원이나 더 얹어주고 매입한 것이 과연 ‘적정가격’인지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영암축협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H씨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등까지 대납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영암축협의 부동산거래를 두고 제기되는 의혹은 역설적이게도 현재 서부지점 입구에 내걸어놓은 노란현수막의 알림내용에 암시되어 있다.
영암축협은 이 알림에서 “건물주가 서영암농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암축협에 한 번도 매매에 관한 의향을 묻지 않았다”면서 “우리도 모르게 건물이 매매되어 축협지점을 이전할 수밖에 없어 농협규정에 의거해 서영암농협에 지점이전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해주지 않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부득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영암축협이 이 알림현수막을 내건 의도는 서영암농협이 5억7천만원에 매입하기로 된 부동산을 7억4천만원에 매입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가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나 이에 따라 조합원에 사과하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한 조합원은 “알림내용만 읽어서는 왜 현수막을 붙여놨는지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뜬금없다”면서 “알림내용대로라면 건물주가 세 들어 사는 이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3자에게 집을 팔아넘겼고, 세 들어 사는 이는 이를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인데 좁디좁은 이 독천땅에서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고 고개를 저었다.
결국 ‘이상한 부동산 거래’의 핵심은 과연 H씨가 세입자인 영암축협도 모르게 부동산을 매매하려했느냐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H씨가 급전이 필요했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여러 곳에 매매의향을 묻고 다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심지에 축협에도 매매의향을 물었으나 거절됐고, 이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꼭 필요했던 서영암농협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H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암축협에 매매의향을 묻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영암축협의 주장대로 세입자도 모르게 서영암농협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한편 사려던 부동산은 얻지 못했으나 실패한 거래로 1억원을 횡재(?)한 서영암농협에 대해 영암축협은 하나로 마트와의 통로에 주차선을 새로 그어놓고 대형 탑차를 주차시켜 놓았다. 이른바 ‘분풀이’로 보인다.
서부지점과 하나로 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에 대해 “두 농·축협이 무슨 원한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끼리 풀 일이지 고객들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것은 안하무인격”이라고 지적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1290455838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19일 21: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