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이모저모

기초단체장 경선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또는 국민여론조사 ‘유력’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4년 04월 18일(금) 11:19
기초의원은 권리당원 여론조사 또는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로 할 듯
비례대표 영암군의원 후보 모두 여성 국민선거인단 투표실시 불가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월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선방식을 확정함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10일쯤까지는 후보공천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고위가 이날 의결한 군수 등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방식은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100% ▲국민여론조사 100% 중 하나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방안이나 ‘국민여론조사 100%’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방침이 뒤늦게 결정되면서 오는 5월15일부터 시작되는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날까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의 경우 절차 등이 번거로워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예상이다.
기초의원 후보 경선방식 역시 ▲국민선거인단투표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가운데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나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100%’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비례대표 영암군의원의 경우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가 고화자 여성위원장, 박정희 전남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최영심 전남도당 여성부국장, 조명희 영암지역여성협의회장 등으로 모두 여성인 점에서 전략공천보다는 ‘100명 규모의 국민선거인단 투표’로 선정하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시·도당에 설치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논란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를 심사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갈 현역의원 수를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월15일 노웅래 사무총장 이름으로 시·도당에 보낸 공문에는 “시·도당별 공천 관련 기구 구성에 있어 현직 국회의원은 각 위원회별 위원 총수의 3분의1 이하로 구성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공천관리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청년도 10% 이상 포함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안철수 공동대표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현역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옛 민주당 측 인사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영암지역에서는 이 같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경우 안철수 공동대표 의중에 들어있다고 볼만한 후보가 없는데다, 기초의원 후보들의 경우 아예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암군수 예비후보 5명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나붙은 대형 현수막만 놓고 보면 김일태 후보만 유일하게 안철수 공동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내걸려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 차원에서 가동에 들어간 자격심사위원회의 활동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격심사위 가동을 위해 지난 4월14일부터 16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후보자를 공모했다.
자격심사위는 이들에 대해 강력성범죄,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폭행, 부정수표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광주·전남 일부 현역 단체장과 후보들이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지역은 광주 동구청, 광산구청, 전남 곡성군, 나주시, 함평군, 화순군 등이다.
그럼에도 영암지역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방침이 정해지자마자 특정후보들에 대한 공천배제소문이 나도는가 하면, 자격심사위 가동에 즈음해서는 일부 예비후보자들과 지지세력이 특정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에 대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부활됨에 따라 다시 ‘공천=당선’으로 인식되면서 특정후보를 낙마시키려는 음해공작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공천 후유증은 물론 선거 뒤 뒤숭숭해질 지역분위기가 벌써부터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본보가 입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일정에 따르면 금주 중 공천위, 재심위, 선관위, 비례심사위 등 기구 구성을 거쳐 다음 주에는 공천후보자 공모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선은 5월 초 실시해 10일쯤까지 이의신청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후보를 최종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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