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 철거 논란 군, 계고기간 방침 철회 16일부터 강제철거 돌입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4년 04월 18일(금) 12:45 |
영암 관내 주요 도로변 등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이름으로 된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에 대해 오는 4월21일까지 계고기간을 거친 후 자진철거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군이 안전행정부의 일제 정비 방침에 따라 4월16일 오후부터 강제철거에 나섰다.
군은 그러나 각 읍면에 1곳씩 시설되어 있는 지정게시대의 경우 각 후보자들이 1개의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단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들 투표 권유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반대 내용 없이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이 앞 다퉈 내걸은 홍보물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예비후보자 개인이 게시, 설치하는 투표 권유 현수막일 경우 허용된 지정게시대 등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안전행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9일 투표 권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 방침을 전국에 시달했다. 또 전남도도 효율적인 일제 정비를 위해 도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 4월14일까지 사전 안내해 자진 철거토록 독려하고 미 철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4월15일부터 일제 철거한다는 계획을 지난 4월11일 도내 시군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군은 당초 오는 4월21일까지 계고기간을 거친 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곧바로 강제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각 후보자들의 현수막 제작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그러나 이 방침을 결정한지 하루 만에 번복, 4월16일 정오까지 각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진철거 하도록 통보하고 오후부터는 강제철거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이 불법인 만큼 이의 철거를 유예하는 것은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즉각적인 철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또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만큼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각 후보자가 읍면 지정게시대에 1개씩의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치감치 지정게시대 맨 윗자리 등을 차지한 예비후보자들의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은 게시기간 내 그대로 내걸 수 있게 됐다.
한편 영암군의원 선거 나선거구(삼호읍)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철호 의원 선거사무실 앞에는 다른 예비후보자 명의로 된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이 나붙어 김 의원이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다른 장소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컨테이너를 활용해 선거사무실 개소했는데 다른 예비후보자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 유권자들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철거 또는 이전을 요청했다”면서 “군이 뒤늦게나마 일제철거에 나섰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